H호, 속초해경 수차례 계도 불구 월선 조업으로 단속
[KNS뉴스통신=이동희 기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4월 11일 새벽 7시 50분 경 어로한계선 북단 약 50m해상에서 연승조업을 하던 H호(1.8톤급, 대진, 연승, 선장 김 모)를 적발하여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H호는 저도어장 A수역에서 연승조업을 하던 중 11일 새벽 07:50경 어로한계선 50m해상까지 북상하여, 어로보호경비 중인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수차례 무전기 및 근접 대공방송을 통한 남하 계도를 실시하였으나, 조업을 계속하여 검거되었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어로한계선 월선 조업의 경우 우발상황 발생 및 조업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조업 현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어선 보호를 위한 계도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수산업법 제97조제1항제3호, 동법제34조제1항제2호(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동희 기자 baul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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