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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맹점 최저수익률 보장제도 및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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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가맹점 최저수익률 보장제도 및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제도
  • 신일영 기자
  • 승인 2019.04.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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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최저수익률 보장제도 및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제도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 및 국제적 보편성에 반한다"

가맹점 최저수익률 보장제도 및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제도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 및 국제적 보편성에 반한다. 

글 김종무(법무법인 한림 대표변호사)

1. 노동법 영역의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프랜차이즈 거래관계에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다수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약칭한다) 개정안들 중에서 일부 개정안에 포함된 소위 ‘가맹점 최저수익률 보장제도’ 및 및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제도’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가맹사업법에는 가맹점주를 ‘가맹점사업자’라고 법률용어화하여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가맹사업자’, ‘가맹업자’ 등의 용어와 혼선을 유발하고 있고, 현실의 용어 사용례와 동떨어져 있어서 여기서는 편의상 가맹점주라고 부르기로 한다.)

단체교섭권 제도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 2가지 제도의 내용을 요약하면 ‘가맹점 최저수익률 보장제도’는 가맹본부가 사전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의 최저수익률을 설정하고 그 보장 방안도 명시해야하며 이를 위반하면 정보공개 서의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단체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단체의 지위를 공식화시켜 주고, 가맹점주단체가 거래조건 등의 변경에 관하여 가맹본부에게 교섭요구를 하면 가맹본부가 반드시 교섭에 응하여야 하고 만약 교섭을 거부하면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법 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 및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과 유사한 제도를 프랜차이즈 거래관계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타당한가? 계약당사자 사이에 우월적 지위가 존재하거나 남용되는 거래관계가 다양함에도 왜 하필 프랜차이즈 거래관계에만 최저수익률 보 장제도와 단체교섭권을 도입하려고 하는가? 기존의 국내 가맹사업법으로는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한가? 해외의 프랜차이즈 선진국들은 왜 최저수익률 보장제도나 단체교섭권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가? 국내에 최저수익률 보장 제도와 단체교섭권을 도입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가? 여러 가지 부작용 및 역효과가 예상됨에도 도입을 주장하는 실제 이유는 무엇인가?

아래에서는 이런 의문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하나씩 지적해 보겠다.

 

2. 프랜차이즈 거래관계의 본질과 맞지 않는 노동법적인 접근 방법

우선 가맹점 최저수익률 보장 제도와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제도는 현재 노동법 영역에서 인정되고 있는 최저임금제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연상시킨다. 그런데 고용관계와 프랜차이즈 거래관계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고용관계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근로자의 보수는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의존하게 되므로 기본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로 전락하기가 쉽다. 반면 프랜차이즈 거래관계는 독립된 사업자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대등한 계약에서 출발하고 가맹점주의 수입은 가맹본부의 수입에서 유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업활동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혹자는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물품과 영업노하우에 의해 가맹점주의 영업이나 매출이 영향을 받게 되므로 가맹계약이 본질적으로 불평등할 수밖에 없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이익을 공유하고 양자의 영업이익이 비례하여야 하는 것이 프랜차이즈의 본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맹점주가 영업활동의 원천이 되는 원자재와 영업 노하우를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는 것은 프랜차이즈의 고유한 거래방식일 뿐 아니라 가맹점주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공개된 프랜차이즈의 거래방식, 사업내용 및 가맹본부에 관한 주요 정보 등을 제공받고 심사숙고를 거친 후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프랜차이즈 거래관계나 가맹계약 자체를 불평등하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이익이 공유되거나 양자의 영업이익이 비례하여야 하는 것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인 이념이나 목표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프랜차이즈 거래관계의 본질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다. 즉, 가맹점 최저수익률 보장제도 및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제도의 도입론자들은 사회적 또는 정치적 이념과 프랜차이즈 거래관계의 본질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고, 프랜차이즈 거래관계를 노동법적인 시각으로 접근한 나머지 프랜차이즈의 본질과 맞지 않는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최저임금제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은 수백년에 걸쳐 독자적인 노동법 영업에서 형성되어온 반면, 프랜차이즈 거래관계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선진국이라 불리는 미국조차도 과거부터 민사법 및 상사법을 적용해 오다가 1978년에 이르러서야 연방 차원의 프랜차이즈법을 제정하게 된 것이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 일본, 대만, 싱가폴 등 프랜차이즈 산업이 발달한 국가들도 독자적인 프랜차이즈 단행법을 제정하지 않고 상사법, 공정거래법 등으로 규율하고 있는 것이다.

 

3. 국내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나 구체적인 자료의 뒷받침이 없는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도입 논리

입법을 통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입법을 제안하는 측에서 사회적 문제점과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고, 단순히 일부의 문제점을 사회 전체의 문제점으로 과장하거나 애매하고 추상적인 구호나 주장만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최저수익률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가맹본부의 무분별한 가맹점 과다 출점으로 가맹점주의 수익은 더욱 악화되고 가맹본부만 수익을 챙겼으니 ‘상생’을 위해 가맹점의 최저수익률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고 실제 일본의 편의점 업계에서도 가맹점에 대한 최저수익 보 장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단체교섭권의 도입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기존 가맹사업법 제14조의2에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변경협의 제도가 있으나 가맹본부가 협의를 회피하는 경우 제재규정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으므로 강제성이 있는 단체교섭권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가맹점의 최저수익률 보장 제도를 발의한 국회의원이나 도입론자들은 국내의 전체 가맹본부 중에서 어느 정도가 가맹점을 과다 출점 하였는지, 과다 출점으로 인해 가맹점주에게 어느 정도의 수익 악화가 발생하였는지 실태조사를 진행하였는지 의문이다. 아울러 일본의 편의점업계에서도 가맹점주에 대하여 실질적인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매출 수준을 보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한국에 수익률 자체의 보장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한 사례의 제시라고 볼 수 있는가? 또한 일본 편의점업계의 경우에는 한국에 비해 가맹계약기간이 길고, 로열티 비율도 높으며, 초기 창업비의 대부분을 가맹점주가 부담하고 있고, 지원금 회수제도가 있는 등 한국과 거래조건이 다름에도 이러한 현실과 차이를 무시하고 도입하자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의 경우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가 아님에도 한국에서는 법으로 강제하자는 이유는 무엇인가? 일본의 경우 편의점업계에서 시행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전체 가맹본부에게 확대 적용하자는 이유는 무엇인가? 개정안 발의자와 도입론자들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전혀 설명하지도 않은 채 함구하고 있다.

한편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3항에는 이미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주단체와 협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단체 가입이나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제35조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에서는 가맹점주단체의 설립을 보장하거나 가맹본부에게 가맹점주단체와 협의할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례를 찾기 어렵다. 미국 일부 주의 프랜차이즈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단체 가입이나 활동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둔 경우가 있는 정도다. 이처럼 한국의 현행 가맹사업법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가맹점주단체의 지위를 강하게 보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기존 규정에 의해 현재 많은 가맹본부들이 가맹점주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다. 더구나 2013년에 가맹점단체의 협의권 제도를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제재하는 내용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삭제된 바 있다.

따라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사유들은 일부 가맹본부의 사례를 구체적인 실태조사나 자료의 제시 없이 무조건 전체 가맹본부의 행위로 확대시킨 ‘일반화의 오류’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일방적이고 정치적인 이념만을 달성하기 위해 손쉽게 법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법만능주의 및 입법 포퓰리즘에 빠진 태도라고 할 것이다.

 

4. 국내의 법체계간 형평성과 국제적 보편성을 상실한 주장

가맹점 최저수익률 보장 제도와 가맹점주단체 단체교섭권을 도입하자는 측은 특히 한국의 경우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이 심하고 불평등한 상태이므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도 현재 한국의 프랜차이즈 업계에 나타난 갑질 행태를 이미 겪었거나 현재 겪고 있는 상태임에도 갑질 행태가 유독 한국에만 있는 문제라고 단정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기한 갑질 행태는 하도급 거래, 대리점 거래,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기업의 갑질 행태 등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나타 난 문제임에도 일부 국회의원과 도입론자들은 하도급업체, 대리점,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납품업자, 공기업에 대한 협력업체 등에 대해서는 최저수익률 보장이나 단체교섭권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프랜차이즈 거래관계에만 도입하려고 하는지에 관하여 타당한 근거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도 프랜차이즈 거래관계에 최저수익률 보장 제도나 단체 교섭권을 도입한 입법례는 찾아볼 수 없는데, 다른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제도를 모르거나 그 제도의 장점을 몰라서 도입하지 않는 것인가? 새로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국내법의 체계성 및 국제적 보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나홀로 입법’을 할 수는 없다. 현대 문명국가, 선진국가의 척도 중 하나가 법치주의인데 법치주의에서의 ‘법’은 ‘모든 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법’을 의미하고, ‘정당한 법’이란 ‘인류의 보편적 가치’ 내지 ‘국제적 보편성’과 부합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당성과 국제적 보편성이 결여된 법을 만들어 이용한다면 전체주의나 독재국가와 다를 바가 없고, 국제적으로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5. 최저수익률 보장제도와 단체교섭권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한편 최저수익률 보장 제도와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도 아래와 같은 문제가 예상된다. 즉, 최저수익률 보장 제도는 가맹본부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특정 가맹점에 관한 수익률을 산정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가맹본부에게 최저수익률의 산정과 보장을 강제하는 것은 가맹본부의 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의 소지가 있다. 그밖에도 가맹점주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만약 가맹본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현실적이고 형식적인 최저수익률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제도의 실효성도 없고 사회적 낭비에 불과하게 된다는 점, 가맹본부의 사업조건이 악화된 경우에도 사실상 최저수익률의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점, 최저수익률의 산정 근거를 둘러싸고 분쟁이 양산 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제도는 계약자유의 원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점, 가맹점사업자협의회는 독립된 사업자들의 연합체로서 노동조합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점, 신고된 단체와 미 신고된 단체를 차별할 실익이 없는 점, 어차피 가맹점주단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4항에 의해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 가맹본부의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부당한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없으므로 단체교섭권 도입의 실익이 경미한 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탄압하는 행위 등은 불공정거래행위의 문제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 문제점 및 실효성에 대한 의문으로 제기된다.

또한 최저수익률 보장이나 단체교섭권 행사의 영향으로 인해 증가한 가맹본부의 비용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 가맹본부의 부담이 가중되면 결국 국내 가맹본부들의 국제경쟁력이 약화되고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는 점, 국제적 보편성을 상실한 국내 제도로 인하여 한국의 프랜차이즈 시장이 국제적으로 고립될 수 있고 글로벌 기업이 국내의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한 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및 국가간 분쟁(ISDS)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양 제도의 공동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6. 정치권은 전문성과 국제적 보편성을 상실한 입법 포퓰리즘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가맹점 최저수익률 보장 제도와 가맹점주 단체교섭권 제도에 관한 입법 발의는 프랜차이즈 거래관계의 본질, 다른 국내법규와의 체계적 형평성, 국제적 보편성 등에 반하는 매우 비전문적인 발상이라고 본다. 그런데 문제는 정치권만이 아니다. 설령 정치권에서 프랜차이즈 영역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에 기해 비전문적인 입법을 진행하더라도 전문성을 갖춘 규제당국만 큼은 거시적인 안목으로 다양한 영향을 분석하여 쓴소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점은 지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회와 규제당국이 프랜차이즈산업의 발전, 국내 프랜차이즈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규제 개혁 등에 역행하는 최저수익률 보장제도,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 영업비밀인 차액가맹금의 강제공개 제도, 경영상 이유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제도 등에 관한 입법을 쏟아내고 있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과거 세계 100대 프랜차이즈 기업에 국내기업들을 진입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렇다면 국내 기업들에게 규제를 풀어줘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등에 무거운 돌을 수시로 그것도 누적해서 얹어 주면서 어떻게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라는 것인가?

물론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상생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정치권이 ‘상생’이라는 구호만을 앞세워 구체적인 실태조사나 자료도 없이 국내법적으로나 국제적으로 정당성도 떨어지고 전문성도 갖추지 못한 입법을 진행하는 것은 순수하게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제 정치권과 정부는 가맹본부와 그 구성권도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더이상 입법 포퓰리즘에 치우친 나머지 전문성과 국제적 보편성을 상실한 입법을 남발하는 행위를 중단하길 바란다.

 

신일영 기자 shawi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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