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KNS뉴스통신]1. 직원명 : 권대환2. 직책 : 기자(대기발령 중)3. 인사조치사항 : 해직4. 사유 : 상기 직원은 결재권자의 허가 없이 신일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당사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지난 2018년 7월 31일자 대기발령중인 권대환 기자가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여 2019.1.31 자로 해직처리한다. 끝. KNS뉴스통신 kns@kns.tv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NS뉴스통신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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