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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을 지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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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럼]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화해 ‧ 분쟁조정을 지원하다
  • 이석우 기자
  • 승인 2019.04.13 0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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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위원 정상현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논설위원 정상현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전북교육청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교육실에서 지난 10일 ‘회복적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조정위원 위촉식이 있었다. 필자는 40시간의 조정연수 교육을 이수한 후 전북교육청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으면서 2019년 화해분쟁 전문조정위원 활동의 배경과 실체를 생각해보았다.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운영 계획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분쟁조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위 화해분쟁조정 지원단 구성의 목적은 전라북도내의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사항에 관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쌍방간에 화해를 도모하고, 도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사항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통해 학교폭력의 재발을 방지하며, 나아가서 교육적 회복을 제고시키고, 변화하는 학교폭력 흐름에 적합한 전문적 분쟁조정과 학교폭력의 유형별․ 대상자별 맞춤형 분쟁조정에 개입하여 피해학생들에 대한 정신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해줄 뿐만아니라, 객관적․ 전문적․ 중립적 개입을 통하여 전북도내에 있는 학교에 폭력이 없는 안전한 학교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있다고 한다.

최근 전북 도교육청 자체통계에 기초하여 학교폭력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에 583건에서 2018년 645건으로 32건이 증가하였고,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불복하는 건수도 2017년 78건에서 2018년에 101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학교 공동체 내의 관계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생활교육의 변화가 필요하게 되었으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쌍방간의 화해 및 관계개선이 아닌 단순 처벌로 인해 보복 등의 재발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교육이 방치되는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또한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불복 기관이 서로 달라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결정으로 인해 제2의 분쟁이 발생되고, 쌍방 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과 가족의 심리적 고통을 외면하면 학교부적응, 학업중단, 가족해체 등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전북교육청은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지원단을 조정안내자 위원 2명, 화해분쟁조정 위원 22명, 자문위원 4명 등으로 구성하여, 학교현장 지원 및 분쟁조정 등의 적극적 서비스 활동에 들어간다. 지원단 발족의 목적은 학교폭력을 야기시킨 가해학생과 피해를 본 피해학생간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쌍방 간의 분쟁을 컨설팅 등을 통해 조정하기 위해서이다.

지원단 활동의 기대효과로는 학교폭력 등 공동체가 겪는 분쟁조정으로 학교내의 어려움을 해소해주고, 변화하는 학교폭력 행태에 맞는 전문적 분쟁조정에 대한 지원의 방안을 마련하며, 학교 현장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학교 자체 문제해결과정을 체계화하여 관계회복의 조정지원으로 ‘회복적 정의’ 중심의 생활교육이 조성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석우 기자 mylee063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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