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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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의회 전종율 의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대표 발의
  • 안승환 기자
  • 승인 2019.04.12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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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율 의원.

[KNS뉴스통신=안승환 기자] 청도군의회(의장 박기호)는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종율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청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전종율 의원은 이날 “조례안은 청도군 관내 결혼 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의 수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청도군의 다문화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보육, 교육, 의료서비스, 교육과 홍보 및 지역사회 참여 등의 지원사업 △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대상 및 예산 지원 사항 △ 청도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운영사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우수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전종율 의원은 “청도군의 다문화가족이 당당히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고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지역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승환 기자 no1new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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