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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택시요금 6년만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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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택시요금 6년만에 인상
  • 김수남 기자
  • 승인 2019.04.12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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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0시부터 택시 기본료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
 - 거리요금 기준 152m→133m, 시간 요금도 40초→33초로 조정
자료=춘천시

[KNS뉴스통신=김수남 기자] 강원도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춘천시 택시 요금이 6년만에 인상된다.

  

춘천시는 오는 19일 0시부터 관내 개인택시와 일반택시의 기본요금이 현재 2㎞까지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오른다고 밝혔다.

 

거리요금은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40초당 100원(15km/h 이하시)에서 33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할증비율은 기존과 동일하게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20%, 사업구역 외 운행 20%, 6㎞ 이후 152m 당 200원, 호출 1회당 1000원이다.

 

예를 들어 A씨가 춘천 시내에서 택시를 타고 신호대기와 정체 없이 4㎞를 이동할 경우 기존에는 약 4000원을 냈지만 19일 0시부터는 약 4600원을 내야한다(시간운임 제외).

 

택시 요금 변경에 따라 시정부는 바뀐 요금이 적용된 단말기를 이달말까지 교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단말기 교체가 완료되기 전까지 시민들은 택시요금 조견표에 따라 택시를 이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강원도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개인)과 강원도 택시 운송사업조합(법인)의 인상요구에 따라 강원도가 지난해 택시요금 인상 용역을 실시하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지난달 25일 요금 인상을 최종 결정했다.

김수남 기자 hub33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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