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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해경 살해한 중국 선장 30년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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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업 단속 해경 살해한 중국 선장 30년형 선고
  • 김희광 기자
  • 승인 2012.04.19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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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rea court sentences Chinese captain to 30 years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탈북자의 북한 송환을 중단하라고 항의 시위하는 서울의 중국 대사관을 경찰이 경비하고 있다. (AP)

[서울=AP/KNS뉴스통신] 한국 재판부가 지난해 12월 한국 해경 대원을 칼로 찌른 한 중국선원에게 30년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해경 대원이 서해의 한국 영내를 침범해서 불법 조업하는 한 중국 어선에 승선하자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한국과 중국 간에 분쟁이 야기되자 양국 지도자는 더 이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협조하기로 합의했었다.

한국 인천 지방 재판소는 19일 장래 동일한 폭력행위 방지를 예방하기 위해 중벌을 선고했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어선단은 중국내 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 멀리 나가 조업을 하고 있다.

2008년에도 한국 해경 대원 한명이 한국 영내에서 중국 선원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영문기사 원문)

SKorea court sentences Chinese captain to 30 years

SEOUL, South Korea (AP) — A South Korean court has given a 30-year prison term to a Chinese fisherman for stabbing a South Korean coast guard officer to death in December.

The stabbing occurred after South Korean officers boarded a Chinese boat over suspicions of illegal fishing in the Yellow Sea. The incident prompted anger in both countries and led their presidents to agree to work toward preventing more clashes.

South Korea's Incheon District Court said that Thursday's sentencing is a warning against future violence.

Chinese fishing boats have been going farther afield to feed growing domestic demand for seafood.

A South Korean coast guard officer was also killed in a 2008 fight with Chinese fishermen in South Korean waters.

 

 

김희광 기자 april42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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