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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본 배우자의 외도에 대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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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가 본 배우자의 외도에 대처하는 방법
  • 조수영 변호사
  • 승인 2019.04.15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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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영 가사법 전문 변호사
조수영 가사법 전문 변호사 <사진=YK법률사무소>

[YK법률사무소 = 조수영 가사법 전문 변호사] 배우자의 부정행위, 외도는 대표적인 이혼사유중 하나이다.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필자의 이혼소송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려 한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당사자는, 배우자와 이혼을 할 것인지, 혼인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최대한 조용히 배우자와 외도상대방인 상간녀(또는 상간남)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가만히 지켜만 본다면 배우자는 부정행위 상대방과 만남을 이어가거나, 또 다시 부정행위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지속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상간남,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단 상간남 또는 상간녀 위자료 소장을 받고나면, 배우자는 외도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배우자 역시 아내(또는 남편)가 본인의 외도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상간녀와의 관계를 정리한 후 가정으로 복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즉, 배우자와 혼인을 유지하고 싶다면, 외도상대방을 상대로는 상간녀 또는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를 상대로는 "다시는 외도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다.

 

이혼을 하지 않고 배우자의 외도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 통상 위자료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 사안에 따라 성관계가 있는지 여부, 부정행위 기간 등을 참작해서 그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아내의 외도사실을 주변(시댁 및 아내의 친정식구들)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필자의 경험상 아내의 외도사실을 주변에 알리는 경우 아내는 큰 수치심을 느끼며, 본인이 유책배우자임에도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즉, 남편의 외도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경우보다 아내의 외도사실이 주변에 알려지는 경우, 그 부부는 이혼으로 갈 확률이 높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듯하다. 의뢰인 분들 중 이혼을 결심하든, 결심하지 않든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다.

 

배우자와 귀여운 자녀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잠시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빼앗기더라도, 반드시 다시 마음을 다잡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 조수영 변호사 프로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경쟁법학회 학회장

사법연수원 기업법무전공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변호사협회 2016년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가사편 수료

2017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변호사회 아동인권소위원회 위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서울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한국가족법학회 회원

조수영 변호사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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