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정부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관련 부처가 협력해 헌법불합치 결정된 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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