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정기 기자]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노후 주택 철거를 위한 ‘2019년도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추가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접수 중인 이번 사업은 현재 계획사업량의 약 70%가 면적조사 등 사업진행 중에 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슬레이트 철거에는 가구당 최대 336만 원이, 기준중위소득이하 가구 등 취약계층이 지붕개량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최대 302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의정부시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누구나 가능하며,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 환경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등 우리시의 유해 생활환경 요소를 제거하고, 거주여건이 열악한 시민들의 건강권 보호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정기 기자 news86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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