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탈루혐의 39건, 3억1천만원 추징
[KNS뉴스통신=최두섭 기자] 익산시가 원룸 등 다가구주택에 대해 지난 3월부터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탈루 혐의가 있는 건축주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추징했다.
익산시는 다가구주택 신축붐과 함께 건축주는 세금 탈루를 통해 이익을 남기고 있지만 실제 투자자는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투기부도가 발생하는 점을 착안해 이번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입주하여 사용하거나 미등기한 상태에서 전매하는 방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해 온 것으로 추정되는 다가구주택(원룸)을 집중 조사했다.
최두섭 기자 choids80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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