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19:33 (토)
교통사고중상해, 합의금분쟁 발생할 수 있어∙∙∙대책 마련해야
상태바
교통사고중상해, 합의금분쟁 발생할 수 있어∙∙∙대책 마련해야
  • 김해성 기자
  • 승인 2019.04.15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YK보험교통센터 김범한 대표변호사

[KNS뉴스통신=김해성 기자] 얼마 전,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운전자가 마주 오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상대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 중 한 명은 생명을 잃었고, 다른 한 명은 언어장애가 남게 됐다. 법원은 사고차량 운전자가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야기하였던 것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해 적신호가 켜지면서, 교통사고중상해 사건들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때 말하는 중상해라는 표현은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신체의 마비가 발생, 심각한 뇌 손상, 영구적인 장해 등을 뜻한다.

 

보통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에 의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사고중상해가 발생했다면 형사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우며 합의진행은 처벌을 감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활용된다.

 

YK보험교통센터 교통사고중상해 사건에 대해 형사전문 김범한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김변호사는 먼저, “부득이하게 발생한 교통사고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상대에게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손상을 입히거나, 완치 가능성이 없는 질병을 일으키는 등의 중상해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 가해자는 형사책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고 말했다.

 

더불어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제시하는 경우 감정적인 문제로 불거질 수도 있어 형사합의금 문제를 비롯해 민형사상 책임범위를 원만하게 줄여 나가기 위해서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고 조언했다.

 

상담부터 사건 종결까지 직접 도맡아 해결하는 YK교통사고센터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김범한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 개인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자신의 사건에 보다 자세한 상담을 필요로 한다면 YK교통사고센터에 관련 사건을 문의 해보길 바란다.

<편집자 주>

■ 김범한변호사

고려대 법학과 졸업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강의

사법연수원 형사법 학회

보험소비자연맹(현금융소비자연맹) 법률봉사

형사·정책연구원 보험사기 근절과 대책연구용역 참여

송파경찰서 상담변호사

동화종합건설 자문변호사

2014 대한변호사협회 [의료법] 전문변호사

2017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현) YK보험교통센터 대표변호사

김해성 기자 master@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