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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브랜드 등록 요건 강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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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브랜드 등록 요건 강화될까
  • 신일영 기자
  • 승인 2019.04.1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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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2곳 1년 이상 운영해야 등록 가능… “미투브랜드 방지

[KNS뉴스통신=신일영 기자]

정부가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별다른 제약 없이 정보공개서 등록을 통해 점주들을 모집할 수 있는 현행 가맹사업법의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등록 요건을 기존보다 강화하는 차원의 방안을 모 색 중이다. 특히 소위 ‘미투 브랜드’의 난립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브랜드가 인기를 끌면, 이를 모방한 브랜드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현상은 업계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특히 별다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외식업종에서 두드러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전체 브랜드 수는 6052개로 6000개를 돌파했고, 가맹본부는 488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외식업 브랜드는 11만 7202개로 전체 브랜드의 48.1%를 차지하고 있지만, 평균 수명은 4년 7개월로 전체 평균보다 4개월이나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실 브랜드로부터 예비창업자들을 보호하고, 산업의 근간인 토대를 강화하려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는 최근만이 아니다. 일부 소위 ‘먹튀 브랜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선량한 가맹본사가 피해를 보고, 업계 전체가 불법 집단으로 매도되는 등의 부정적인 사례가 있어 왔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인해 번번이 무산된 바 있다. 한 예비창업자는 “불안하고 초조한 예비 창업자들의 심리를 감안하면, “무조건 성공”을 보장하는 과대광고 등은 예비창업자들을 현혹하기에 충분하다”며, “이런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창업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3월 8일 프랜차이즈서울 전시장을 찾아 박기영 협회장 및 가맹본부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프랜차이즈서울전시회장을 찾은 공정거래위원회 김상조 위원장은 ‘미투’ 창업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도 2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브랜드만 가맹사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2+1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과거에 공정위는 이 제안을 경쟁 저하로 판단했다”고 전하며, “그러나 지금은 경험과 노하우가 부족한 영세브랜드들의 난립은 득보다 폐해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시각이 바뀌었음을 인정했다. 공정위관계자에 따르면, 등록 요건을 2+1(2곳 1년 경영)로 할지, 1+1(1곳 1년 경영)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김 위원장은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어야 성공 노하우가 생기고, 또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가맹점에 노하우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다만 이것을 법률로 강제하느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민간과 협력해 사실상의 관행으로 유도하느냐를 고민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움직임은 정치권에서도 포착되고 있다. 제윤경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지난 2017년 12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상태다.

제윤경 의원 등은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 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가맹본부의 노하우 등을 이용해 가맹점사업자가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운영토록 하는 장점이 있다”면서 “하지만 최근 자격 없는 가맹본부의 특정 외식상품의 인기에 편승한 미투(Me-too) 사업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본질인 영업 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 제공 없이 영세 가맹사업자에게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에 가맹본부가 공개하는 정보공개서에 직영점 운영 경험을 의무화하여 가맹사업 본래의 취지인 영업노하우와 안정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참고 _ 제윤경 의원 등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제2조 제10

아.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직영점의 운영기간 및 매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의1항 제3

3. 등록 신청일 현재 직영점이 2개 이상이고 그 영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나 중국 등에서는 이미 가맹사업자 모집자격 중 하나로 직영점 운영 경험을 요구하고 있다”며, “소위 ‘먹튀 브랜드’ 근절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해 여러 차례 공청회 등을 진행했는데 이제야 노력이 빛을 보는 것 같다”며 반겼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가맹사업 등록 강화 추진에 대해 공정위가 앞으로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강경정책으로 이어갈 것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상반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신일영 기자 shawi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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