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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 명단공개…30명 미만 사업장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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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 명단공개…30명 미만 사업장 82%
  • 김린 기자
  • 승인 2019.04.11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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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명 신용제재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고용노동부는 11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242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419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했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 체불사업주를 살펴보면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104명(43.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29인 사업장이 95명 (39.3%), 30∼99인 사업장 16명(6.6%), 100∼299인 사업장 4명(1.7%), 300인 이상 사업장 1명(0.4%) 순으로 30명 미만 사업장이 82.3%를 차지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순이었다. 3년간 체불액이 3억 원 이상인 사업주도 5명에 달했다.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대상 체불사업주 유형별 현황<자료=고용노동부>

이번에 공개된 명단 가운데는 고의로 취약한 고령 노동자를 고용해 지속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그 피해자가 50여 명에 이르는 사업주도 포함됐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 242명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은 3년 동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관보 등에 공개된다.

신용제재 사업주는 인적사항, 체불금액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고 이날부터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올라 대출 등에 제한을 받는다.

앞서 고용부는 공개 예정 사업주에게 3개월 동안 소명할 기회를 주고 이 가운데 체불금품을 모두 청산하거나 상당액을 청산하고 구체적인 청산계획과 자금마련 방안을 밝힌 33명의 사업주는 명단공개·신용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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