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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천 소각, 최대 180배 유해대기오염물질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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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천 소각, 최대 180배 유해대기오염물질 노출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2.04.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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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돈 좀 아껴보려고 시도한 불법 소각이 과태료는 물론 최대 180배의 유해대기오염물질에 노출되는 더 큰 손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1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중 실시한 한자리에서 고정적으로 오염물질을 배포하는 고정오염원에서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생활쓰레기 및 폐목재류를 노천 소각 할 경우 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춘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것에 비해 약 7~180배의 유해대기오염물질이 더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쓰레기를 노천 소각 할 경우 적정 방지시설을 거쳐 처리하는 것보다 일산화탄소는 180배(폐기물소각시설 0.33→노천소각 59.50g/kg), 총 먼지는 75배(폐기물소각시설 0.09→ 노천소각 6.75g/kg),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30배(폐기물소각시설 0.61→ 노천소각 18.17mg/kg), 중금속 7배(폐기물소각시설 6.84→노천소각 45.87mg/kg)이상 배출됐다.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유해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도록 관련 관리정책을 보완하고 발생되는 유해물질 배출의 저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 잔재물 분야 등으로 대상을 확대해 추가적인 관련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밭이나 논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잔재물의 소각이나 이로 인한 산불 등은 대기 중 유해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중국의 사례를 보면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오염된 공기를 마시고 있고, 그 결과 폐암이 사망원인 1위가 될 정도로 공기 중 유해물질에 대한 건강피해가 심각하다”며 “노천 소각은 불법인 것은 물론 유해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나와 내 가족의 건강까지 크게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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