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강신환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지난 4~5일 발생한 강릉 옥계 산불발생 관련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 중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에 대해 요금을 감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관련법 및 조례에 따라 지원이 되며 감면범위는 주택 반파 및 소파는 4월 1개월분과, 주택전파는 4~5월 2개월분에 대해서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절차는 주택 등 사유재산의 피해 확정되면 감면대상자가 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는 대신 시 직원이 마을회관 등에서 신청서를 일괄 접수하고 상·하수도요금이 감면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5월 발생한 성산면 산불 피해주택에 대해서도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은바 있다.
강신환 기자 kangswh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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