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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무단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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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무단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단속 실시
  • 박준태 기자
  • 승인 2019.04.08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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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홍천군

[KNS뉴스통신=박준태 기자] 홍천군(군수 허필홍)은 봄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 등 불법 임산물 채취 급증이 우려됨에 따라 이를 중심으로 5월 말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홍천군은 전국 최대의 산림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마을주민·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산림보호 국민 의식 개선을 위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통한 적극적 계도 추진과 동시에 군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등을 중점 관리하여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나물, 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불법 굴·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지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소중한 산림 자원과 청정 자연을 지키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할 계획이며 불법 임산물 채취를 하는 일이 없도록 마을 주민 및 등산객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준태 기자 oyoshik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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