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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유흥업소 협박’ 성매매 근절 표방 시민단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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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유흥업소 협박’ 성매매 근절 표방 시민단체 대표 구속기소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4.07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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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성매매 근절을 표방한 시민단체를 만들어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 A씨(30)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강력부는 성매매 근절 표방 시민단체 대표를 지낸 A씨를 협박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11월 수원과 화성 동탄 등지의 유흥업소 업주 10여 명을 상대로 자신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업주들에게는 자동발신 시스템을 이용한 이른바 '콜 폭탄' 수법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 정상적인 영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수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알고 지내던 여성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건넨 뒤 성폭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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