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20:12 (목)
관악구의회,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17건 가결
상태바
관악구의회,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총17건 가결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9.04.06 12: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왕정순 관악구 의회 의장이 제257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하고 있다.(사진=관악구 의회)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관악구의회(의장 왕정순)가 지난 4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월 27일부터 9일간 일정으로 진행한 제25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및 구정 질문과 5분 자유발언 등의 일정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27일 제1차 본회의, 4월 2일 제2차 본회의를 거쳐 4일 개최된 제3차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준섭 의원 대표 발의) ▲서울시관악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옥자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김순미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무열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홍석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순자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경환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순자 의원 대표 발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 발의) 등 15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 가결됐다.

또한, 관악구 U-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와 난곡·난향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한 의견서가 채택됐다.

왕정순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의원들과 집행부에게 “2/4분기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올 연말에 기대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한 각종 사업들이 면밀히 준비되어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