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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관내 세계 초일류 기업 '옥죄기' 앞장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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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관내 세계 초일류 기업 '옥죄기' 앞장서나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4.05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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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치권 영향 받아 공장허가 취소계획 밝혀 논란
콤 성기봉 대표이사가 4일 고양시의회 이윤승 의장에게 탄원서를 전달하고 있다.

[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지역 정치권에 휘둘려 세계 1위 휴대용 엑스레이 제조기업의 문을 닫게 할 위기로 몰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포스콤이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에 공장을 지으면서 방사선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양시가 최근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고양시는 관계자는 4일 “포스콤이 2016년 7월 서정초등학교 학무모대책위,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차폐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한 합의사항을 위반해 조만간 허가취소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역구 여당 의원측이 고양시에 방사선 제조시설 가동중단을 요구하며 고양시로 하여금 허가취소를 검토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의원 측은 공장 건축 때도 서정초 학부모들을 앞세워 공장을 중심으로 시위를 진행하도록 한것으로도 전해졌다. 실제로 의원실 관계자는 “고양시에 포스콤의 합의사항 준수를 요구했다”며 우회적으로 압력을 행사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스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포스콤 관계자는 “공장 건축 때 정 의원 측의 압박과 고양시의 설득으로 어쩔 수 없이 합의했다”면서 “100여명이 일하고 있는 공장의 허가를 취소한다는 건 법적으로는 물론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포스콤의 방사선 차폐시설 설치는 부득이한 조치로 밝혀졌다. 방사선 발생장치 제조업체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의 ‘방사선량이 한도 이하가 되도록 필요한 차폐벽이나 차폐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 

방사선 차폐시설은 완성된 휴대용 엑스레이의 성능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방사선을 차단해 작업자를 보호하는 기기다. 

이와 함께 포스콤 공장 안과 주변의 방사선 발생 수치나 외부 유출량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위원회의 측정에서 모두 기준치 이내로서 자연상태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콤 관계자는 “한국방사선위원회의 조사에서도 자연 상태의 선량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장 밖 주택가나 학교 학생들에게 조금도 영향이 없다”고 강조했다.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은 “지역 정치인의 입김으로 고양시가 지역의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운영을 막아선 안된다”며 “그런 기업을 도와줘도 시원찮을 판에 문을 닫도록 하는 일은 결코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100여 명이 연간 2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포스콤은 휴대용 엑스레이 시장점유율 세계 1위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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