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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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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산불 피해 병역의무자 입영 연기 가능”
  • 김린 기자
  • 승인 2019.04.0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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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산림청>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병무청은 강원도 강릉·고성, 부산 등 산불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희망할 경우 입영일자 등 연기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본인 또는 가족이 화재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통지서 등을 받은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안이며, 병무민원상담소나 전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누리집 민원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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