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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진 시의원,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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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충진 시의원,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 간담회’ 개최
  • 이건수 기자
  • 승인 2019.04.04 2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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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실질적 인권보장 위한 첫걸음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최충진 의원은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간담회’를 4일 개최 했다.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청주시의회 복지교육위원회 소속 최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장애인 인권보장 정책간담회’를 4일 개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오는 22일부터 실시되는 제42회 청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충진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련 단체와 장애인 인권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청주시의회 김은숙 복지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과 권경미 혜원장애인종합복지관장, 박상역 청주시 장애인단체협의회장, 최난나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충북지회장, 김준환 충청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의 심각성에 깊이 공감했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장애인 인권보장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으며, 다양한 정책 개선에 대한 의견도 제시되는 등, 열띤 토론의 분위기가 이어졌다.

지난 2007년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래, 전국 10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중에 있지만, 아직도 인구 85만의 청주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되지 않고 있어, 장애가족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안겨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최충진 의원은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실질적 인권보장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제정뿐만 아니라,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모든 장애인들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어떠한 차별과 인권침해 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생활하기 위해서는, 사회 인식의 전환과 시민들의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충진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심도있게 검토한 후, 조례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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