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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김의겸 대출 조작, 사실무근”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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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김의겸 대출 조작, 사실무근” 반박
  • 구대희 기자
  • 승인 2019.04.03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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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매입한 상가건물 개황도. <자료=국민은행 제공>

[KNS뉴스통신=구대희 기자] 국민은행이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특혜대출 의혹에 대해 반박했다.

국민은행은 3일 공식 입장을 내고 “본건의 경우 당국의 ‘개인사업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및 당행 부동산임대업 신규 취급기준에 맞게 정상 취급된 것으로 고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김 전 대변인이 흑석동 건물 매입을 위해 국민은행으로부터 10억원을 대출받을 당시, 대출 핵심내용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지난달 29일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자료에 따르면, 김 전 대변인이 매입한 2층 상가건물에는 임대 가능한 점포가 10곳으로 월 525만원의 임대료 수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하지만 외부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의 임대 가능한 점포는 4곳에 불과하며 월 임대료 또한 총 275만원으로 나와 있다.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은행은 임대료가 대출 이자의 1.5배 이상인 경우에만 상가 대출을 해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10억원 대출의 월 이자는 약 371만원. 점포를 10곳으로 계산할 경우 RTI (임대업 이자 상환 비율)를 약 1.5에 가깝게 맞출 수 있지만, 4곳으로 계산하면 그 절반 수준으로 떨어져 대출이 어렵다.

국민은행은 이같은 의혹제기에 대해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대한 RTI 규제는 2017년 10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2018년 3월 26일 도입되었다”며 “(김 전 대변인에게 대출해준) 당시에는 RTI 미달 시에도 부동산 임대업 신규대출의 일정비율 이내(KB국민은행 10%, 타행 10~30%수준)에서 RTI를 예외적용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예외적용 없는 강제규정으로 변경된 것은 김 전 대변인이 대출을 받은 지 두 달 뒤다.

또한 4곳 뿐인 점포를 10곳으로 조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건물개황도’상에 임대가능목적물이 10개로 구분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실제 국민은행이 공개한 건물개황도에는 총 10곳의 점포가 표시돼있다. 

국민은행은 “영업점에서는 감정평가서를 토대로 임대수익을 산정하였으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거하여 임차인 보호를 위해 ‘건물개황도’ 상 임대 가능 목적물을 10개로 산정하여 상가우선변제보증금을 차감했다”고 설명했다.

구대희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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