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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윤봉길 의사 유묵‘가짜’로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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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분청문화박물관, 윤봉길 의사 유묵‘가짜’로 밝혀져
  • 장나이 기자
  • 승인 2019.04.0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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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6900만원 짜리 윤봉길 의사 유묵 작년 11월 광주지방 법원서‘가짜’로 판결
△ 2015년 11월 10억원에 구입한 항일 애국지사 유묵(遺墨) 6점 중에서 윤봉길 의사 유묵이 최근 가짜로 판결됐다.<사진=고흥군>

[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고흥군이 분청문화박물관에 전시할 목적으로 2015년 11월, 10억원에 구입한 항일 애국지사 유묵(遺墨) 6점 중에서 윤봉길 의사 유묵이 최근 법정 다툼에서 가짜로 판결됐다.

‘가짜’ 여부가 세간에 관심을 받았던 윤봉길 의사의 유묵(장부출가생불환, 丈夫出家生不還)은 저명한 감정평가사 3인이 감정한 결과, 전원일치로 ‘가짜 판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도 3인의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2018년 11월 16일 가짜로 판결했다.

고흥군은 전임군수 시절인 2015년 11월 25일에 유물 매도자 L모씨와 윤봉길, 안중근, 안창호, 김구 선생 등 항일 애국지사 6인의 글씨, 족자, 시문, 서첩 등 6점에 대해 10억원에 유물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은 3회 분할 지불하되 계약 당시인 2015년 11월 30일까지 4억원을 지불하고, 잔금 6억원은 2016년 3월 31일에 3억원, 2017년 3월 31일에 3억원을 각각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다수의 군민들로부터 고흥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에 군비로 지역 특성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유묵들을 거액을 들여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센 비판과 함께 가짜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군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2차 잔금 3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자 유묵 매도자는 2016년 10월 5일 광주지방법원에 유묵 매도대금 지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고흥군은 전임군수 임기말인 2018년 6월까지 별다른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지루한 법정 다툼만 계속 됐다.

민선 7기 들어, 고흥군은 당초 유물매매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취소 및 반환 조건’을 들어, 6점의 유묵들이 과연 진품인지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재판부에 재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고 2018년 9월 4일 유물감정 전문가 3인에게 감정 의뢰한 결과, 윤봉길 유묵 1점은 만장일치로 ‘가짜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재판부는 2018년 11월 16일 윤봉길 의사 유묵은 ‘진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고흥군은 계약 당시 유묵 매도자 L씨에게 지급했던 4억원을 고흥군에 반환하라는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장나이 기자 jangag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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