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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서울시의회,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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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서울시의회,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결정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9.04.03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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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학교로’ · ‘에듀파인’ 도입의사 밝힌 유치원에 한해 지원
처음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 ‘학교운영비’·‘원장 처우개선비’는 지원 중단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중단하기로 결정됐던 서울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가 지급된다. 반면 ‘처음학교’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 ‘학교운영비’와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은 중단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3일 오후 서울시의회(의장 신원철) 의장단과 교육위원회(위원장 장인홍)와 협의를 거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2020학년도에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도입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는 사립유치원에 한해 “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사립유치원 재정지원계획」을 확정해 사립유치원에 안내했다.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는 유치원은 교사 처우개선비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유치원 단체를 중심으로 에듀파인을 적극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이후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 49개원 전체와 희망유치원 47개원 등 총 96개원이 3월부터 도입하기로 하는 등 여건이 변함에 따라, 지난달부터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방안에 대해 서울시의회 의장단과 교육위원회와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2019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모집 등을 위한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18일, 유치원에 안내한대로 “학급운영비”와 “원장 처우개선비” 지원은 중단된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사립유치원에는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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