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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매매거래중지...상장폐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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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경영진 횡령ㆍ배임 혐의로 매매거래중지...상장폐지 가능성은?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04.16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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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ㆍ배임금액 자기자본의 18.1% 상당

[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하이마트가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여부 심사를 위해 16일 오후 1시 59분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주)하이마트 대표이사 선종구 등의 횡령ㆍ배임혐의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80조제19호, 제80조의3제1항 및 동 규정시행세칙 제46조의5의 규정에 의거 횡령.배임사실 공시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2012년 4월 16일부터 (주)하이마트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에 따라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 실질심사 대상 미해당시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하이마트는 앞으로 2주동안 상장폐지실질심사의 대상이 될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대상으로 분류될 경우 다시 2주간의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하이마트의 자기자본은 1조 4,282억원으로 혐의발생금액은 배임 2,408억원과 횡령 182억원 등이다.

이는 하이마트 자기자본의 18.1%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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