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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6개월 19.6만개, 1년 28.7만개 일자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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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6개월 19.6만개, 1년 28.7만개 일자리 보호”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9.04.0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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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 개최
1년으로 확대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따른 임금소득 4조, GDP 7.4조 충격 완화
“6개월서 1년으로 확대하면 9.1만개 일자리 감소 추가로 막을 수 있어”
주요 참석인사 기념촬영 모습. 사진 우측부터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 이지만 연세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권혁조 파이터치연구원 이사장, 김종석 의원, 임이자 의원, 김학용 의원, 신보라 의원,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 원장, 김경만 중기중앙회 본부장, 이승길 아주대 교수.<사진=파이터치연구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탄력근무제 도입 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면 28만 7000개의 일자리가 보호되고 임금소득은 4조원, GDP는 7조 4000억원의 충격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파이터치연구원(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해 3일 국회서 열린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및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와 그에 따른 바람직한 정책방향이 제시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는 김종석‧임이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이날 김종석 의원은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하며, 본 토론회가 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오늘 토론회는 ‘모든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입각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의 설정과 관련해서 어떤 선택이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더 도움이 될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의 결과를 보고 결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임이자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으려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현행 3개월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재현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설정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탄력근무제 미 도입 시 일자리는 40만 1000개 줄고 임금소득은 5조 7000억원, GDP는 10조 7000억원, 기업 수는 7만 7000개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또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3개월 시 일자리는 28만 1000개, 임금소득 4조 2000억원, GDP 8조 1000억원, 기업 수 5만 4000개 줄어들고,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6개월 시 일자리는 20만 5000개, 임금소득 3조원, GDP 5조 9000억원, 기업 수 3만 9000개가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1년 시에는 일자리 11만 4000개, 임금소득 1조 7000억원, GDP 3조 3000억원, 기업 수 2만 2000개 줄어들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3개월 시 미적용 대비 일자리 12만개, 임금소득 1조 5000억원, GDP 2조 6000억원, 기업 수 2만 3000개의 충격 완화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6개월 시 미적용 대비 일자리는 19만 6000개, 임금소득 2조 7000억원, GDP 4조 8000억원, 기업 수 3만 8000개의 충격 완화가 예상되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 1년 시 미적용 대비 일자리 28만 7000개, 임금소득 4조원, GDP 7조 4000억원, 기업 수 5만 5000개의 충격 완화가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패녈토론 모습.<사진=파이터치연구원>

한편, 이날 패널토론에서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2020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상시근로자 50-300인 기업으로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타를 맞게 된다”면서 “탄력근무제의 최대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기간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이승길 아주대학교 교수는 “계절적 요인 등 분기별 업무량 변동이 큰 업무가 문제”라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 이내 범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해 보아도 이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을 정부가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는 큰 기준만 정하고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하며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기업의 숨통을 틔워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따른 경제 전반의 부담을 줄이려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확대해야 장기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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