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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교장 공모제 도입 투표 조작 혐의 검찰 송치…교총 전수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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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형 교장 공모제 도입 투표 조작 혐의 검찰 송치…교총 전수조사 촉구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9.04.03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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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모 초등교사, 찬성률 높이려 투표지 조작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경기도 모 초등학교에서 내부형교장공모제 도입 찬반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교육계에 파문이 커지고 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투표 조작 파문, 코드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 실태와 관련해 “특정노조 출신의 승진 통로 악용 논란을 넘어 이제 투표 조작이라는 범법 행위까지 불거진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공모 축소 등 전면적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일 경기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경기도 구리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 찬반투표에서 A교사는 투표지 10여장에 ‘찬성’표시를 해 투표함에 넣어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범행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동기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현재 공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그간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 통로로 논란과 갈등을 빚었던 내부형 교장공모제가 이제 범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신청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당해 학교 학부모·교직원의 의견수렴과 학운위의 지정신청여부 심의를 거쳐 교육청에 신청하고 최종 지정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A교사는 이 과정에서 찬반투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임용방식 다양화로 승진 중심의 교직문화를 개선하고, 구성원이 원하는 유능한 교장을 뽑는 제도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학부모 투표까지 조작이 가능한 범법의 온상으로 확인됐다”며 “해당 학교는 물론 나머지 학교도 위법 사실이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 3월 1일자 인사에서 44명의 무자격 공모교장 중 22명이 특정노조 출신이었으며, 광주‧강원‧충북‧충남‧전남은 100% 특정노조 출신 교사, 서울은 7명이 특정노조 수석부지부장, 수석부위원장, 초등위원장 등의 전력을 가진 교사였다”며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여전히 학교 정치장화,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특정노조 출신 교장 만들기 제도 악용 등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임용된 교장의 자기소개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가 특정 노조 핵심간부 활동 이력 등을 노골적으로 기재하거나, 현 교육감의 상근전문위원 등으로 참여해 선거공약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도왔다거나, 심지어 현 교육감의 당선 시, 도교육청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기재한 경우도 나타났다. 모두 현 교육감과 이념이 같거나 함께 활동했던 측근임을 드러내는 내용”이라며 “내부형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 당시 표방했던 ‘모든 교원에게 열려 있는 공정한 제도’가 아닌 특정노조 출신 교사들의 승진 통로임을 다시 한 번 노골적으로 드러낸 결과”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 2015~2017년도 내부형 공모교장 중 80%가 특정 노조 출신이었고, 2018년 1학기에는 4명 중 2명, 2학기에는 대부분의 시·도가 특정노조 출신 교사를 100% 교장으로 임용했다.

교총은 “특정노조 출신 승진 통로 악용, 교육감 코드‧보은인사 도구 전락이라는 비판이 계속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며 “교장이 되려면 담임, 보직, 교감 등 오랜 경력을 쌓고 도서벽지 근무, 기피 업무 수행 등 평생 열정을 다해야 하는데 15년 교사 경력만으로 자기소개서‧학교경영계획서 잘 쓰고, 면접 발표 한 번으로 교장이 될 수 있다면 누가 굳이 어려운 일을 하고, 힘든 곳 가겠느냐”고 성토했다.

교총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는 교장이 단위학교 교육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축임을 인식하고, 교육의 국가 책무성을 담보하기 위해 교장 자격증제를 도입, 강화하고 있다”며 “교육부가 2017년 12월, 무자격 공모제 전면 확대 입법예고를 했을 당시, 공문으로 의견을 제시한 학교의 91.7%, 팩스로 접수된 의견의 80.2%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며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대폭 축소하고 자격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대안으로 제시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염동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모 교장 비율 20% 이내로 제한(승진형 80%, 공모형 20%) △무자격 공모교장 비율을 공모 신청 자율학교의 15%로 제한 △무자격 공모교장 자격 기준을 교감 자격 소지자로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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