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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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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마무리
  • 장나이 기자
  • 승인 2019.04.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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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심의
△ 영암군의회 제264회 임시회 마무리

[KNS뉴스통신=장나이 기자] 영암군의회(의장 조정기)는 지난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9일간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등 18개의 안건을 심사하여 1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찬종 의원, 간사에는 고천수 의원을 선출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976억이 증가된 5,230억 4,681만원으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11억 4,700만원의 사업비를 삭감하여 5,218억 9,981만원으로 수정가결 되었다.

특히, 예산 심사에 있어서 재정투·융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용역과제 사전 심사, 정수물품 승인 등 필요한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및 소모성 예산, 지방보조금의 적법성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여 군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편성되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영암군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의원들의 청렴의무를 강화한 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조례 1건,「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등 의원발의 조례 6건의 활발한 입법활동으로 군민이 체감하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으며,「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군 제출 조례 9건을 포함 총 16건의 조례를 제․개정 하였다.

김기천 의원은 영암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동의안 및 2019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심사 안건과 학산 묵동마을 돈사허가 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조정기 의장은 “금번 추가 경정된 965억원의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영암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호흡하며 소통하는 의정활동에 중심을 두고 의회 본연의 책무인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감시와 견제의 끈을 늦추지 않고 올바른 정책판단과 투명한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이 군민들의 입장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민의의 전당으로서 군민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며, 영암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장나이 기자 jangag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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