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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중심의 차량 통행 청구에 주의회가 통과, 21년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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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 중심의 차량 통행 청구에 주의회가 통과, 21년까지 시행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4.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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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 5 번가에서 야간에 발생하는 교통 체증 (2019 년 2 월 27 일 촬영)ⓒ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미국 뉴욕주 의회는 1일 뉴욕시 맨해튼(Manhattan)의 중심 시가지에 드나드는 차량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도로 정체의 완화와 지하철의 정비 비용의 조달을 목적으로 미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같은 조치가 시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도의 도입은 오래 지연됐지만 법안에 의하면, 청구는 2021년 말까지 시작된다. 실무적인 내용을 채울 필요는 있지만, 맨해튼 6 번가 이남을 통행하는 거의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된다.

 

구체적인 금액은 전문가위원회가 향후 결정하지만, 승용차로 하루 12달러 (약 13,000원) 이상, 트럭이 25 달러 (약 28,000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영국 런던과 스웨덴 스톡홀름, 싱가포르에서는 같은 시책이 이미 도입되어있다.

 

법안은 지난해 11월에 재선된 앤드루 쿠오모(Andrew Cuomo) 주지사 (민주당)가 지지하고 있으며, 환경 보호 단체도 칭찬. 한편, 인접한 뉴저지 주와 도시의 퀸즈(Queens)지역 등 맨하탄 주변의 주민들은 청구는 부당하다고 비난이 나오고있다.

 

자동차 이용자들은 대중 교통에서 떨어진 곳에 살고 통근 수단을 자동차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과금의 영향을 특히 강하게 받는다고 밝혔다.

 

맨하탄 섬으로 이어지는 교량 및 터널에서는 이미 많이 통행료가 징수되고 있으며, 새로운 제도에 의해 부담이 증가하게된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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