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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아직도 ‘빨간불’... 운전자 각별한 주의 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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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교통사고 아직도 ‘빨간불’... 운전자 각별한 주의 요해
  • 이준혁 변호사
  • 승인 2019.04.08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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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가 시작되고 학생들의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이 맘 때는 스쿨존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초등학생, 그 중 저학년은 스쿨존 교통사고 사건 전체 사망자 중 77%를 차지할 만큼 교통사고 치사율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때문에 스쿨존에서는 시속 30km이하로 서행해야 하는 속도제한이나, 어린이들의 시야를 가리게 되는 주·정차는 금지하는 등 여러 제재를 두고 있다. 더불어 차량을 통제하거나 일방통행으로 도로를 운행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움직임도 계속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운전자들로 인해 스쿨존 교통사고는 매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본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거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물론 스쿨존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 무조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사고의 지점이 스쿨존이어야 하고, 시속 30km가 넘는 속도로 주행하다 13세미만의 어린이를 다치게 한 사고일 경우에만 12대중과실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사건이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더욱 각별한 대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당황한 아이가 괜찮다며 자리를 피하거나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운전자가 사고 현장을 떠난다면 자칫 뺑소니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12대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의 합의유무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도 가능해 형사재판이 불가피 할 수 있다.

 

YK교통사고센터 이준혁 변호사는 “스쿨존 교통사고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사합의”라고 강조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등 면밀한 대응을 펼치지 않는다면 엄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피해자가 어린이일 경우 어린이의 보호자가 쉽게 형사합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사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인 이변호사는 “감정적인 대응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관련 사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의 지름길”이라 조언했다.

 

한편 경찰출신 이준혁변호사가 상주하며 실제 상담과 사건 진행까지 도맡아 진두지휘하고 있는 YK교통사고센터는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며 가장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수 천 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개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YK교통사고센터는 서울 교대역 6번 출구에 위치해 있어 거리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편집자 주>

이준혁 변호사<사진=YK법률사무소>

이준혁 변호사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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