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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살해사건의 베트남인 피고, 상해죄로 변경.. 머지않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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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남 살해사건의 베트남인 피고, 상해죄로 변경.. 머지않아 석방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4.0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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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폰(중앙)이 2019년 4월 1일 샤 알람 고등법원에서 말레이시아 경찰의 호위를 받고 있다.ⓒ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북한의 김정은 (김정은, Kim Jong-Un) 조선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김정남, Kim Jong-Nam)씨가 살해 된 사건으로, 베트남 국적의 도안 티 폰 (Doan Thi Huong) 피고 (30)가 1일 살인죄보다 죄질이 가벼운 "위험한 무기를 이용한 상해죄 " 변경 된 기소 사실을 인정하고 5월에 석방 될 전망이다.

 

폰 피고는 인도네시아인  시티 아이샤(Siti Aisyah)전 피고와 함께 2017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Kuala Lumpur International Airport)에서 신경제를 사용하여 김정남씨를 암살했다고해서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아이샤 씨는 지난달 검찰이 기소 취하했기 때문에 풀려났다. 한편, 폰 피고의 기소 취하 요청을 기각했다.

 

쿠알라 룸푸르 근교의 샤 알람(Shah Alam) 고등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폰 피고의 소인을 사형이 적용되는 살인죄에서 "위험한 수단을 이용한 상해죄"로 변경. 폰 피고는 혐의를 인정하고 판사 금고 3년 4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수감 기간은 2017년 2월 체포시에 소급 적용되지만, 폰 피고의 변호사에 따르면 통상이라면 감형되고, 5월 첫째 주에 석방 될 가능성이 높다고한다.

 

새로운 기소 내용에 대해 전해들은 폰 피고는 웃는 얼굴로 "기쁩니다"라고 대답했다. 선고된 판결에 대해 "정당하다"고 환영했다.

 

아이샤 씨와 폰 피고는 지속적으로 살인의 혐의를 부인. 북한 공작원에 속아 장난치는TV 프로그램에 출연한다고 생각했었다고 호소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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