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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5G 요금제] SK텔레콤의 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요금제 손 들어준 5G 요금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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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5G 요금제] SK텔레콤의 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요금제 손 들어준 5G 요금심의
  • 김해성 기자
  • 승인 2019.04.01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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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초 상용화에 떠밀려 인가 신청 하루만에 깜깜이 심의 강행"
SK텔레콤의 5G 요금제에 대해 최악의 '부익부 빈빅빈 요금제'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KNS뉴스통신=김해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가 26일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를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를 “최악의 부익부 빈익빈 요금제”에 손을 들어줬다며 소바자 권익을 위해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조형수 변호사는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를 승인 할 경우 기존 3~4만원대 요금제를 쓰던 소비자들은 5G 서비스 자체를 쓰지 못하거나 5만원대 요금제를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은 고작 2만원의 요금 차이 때문에 고가요금제 이용자들에 비해 10배가 넘는 비싼 요금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만원 차이에 데이터 제공량 차이는 무려 142GB이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제출한 5G 요금제는 최초 7만5천원 150GB, 9만5천원 200GB, 12만5천원 300GB 등 총 3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지난 5일 반려되면서 5만5천원 8GB 요금제를 추가했다. 이는 다른 요금제에 비해 데이터 제공량이 현격히 떨어진다.

LTE요금제와 5G요금제의 데이터량 비교표 <출처=참여연대>

조형수 변호사는 5만원대 8GB 요금제는 끼워넣기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요금제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5만원대 요금제는 단순히 구색맞추기를 넘어 소비자들을 모욕하는 ‘소비자 조롱 요금제’이다. SK텔레콤은 이게 정상으로 보이는가”라고 지적했다.

5만 5천원에 8GB 데이터 서비스가 7만 5천원에 150GB, 9만5천원에 200GB 등의 데이터 서비스량에 턱없이 모자라 소비자들은 사실상 7만5천원의 상품부터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는 SK텔레콤이 5만원대 5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대폭 늘리지 못하는 이유를 SK텔레콤이 이미 LTE 요금제에서부터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 간의 엄청난 데이터 차별을 통해 고가요금제 가입을 유도해왔는데, 5만원대 5G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을 대폭 늘리게 되면 LTE 요금제를 함께 조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SK텔레콤이 제출한 ‘최악의 부익부빈익빈’ 요금제를 다수결 끝에 인가의견으로 심의 처리한 것은 통신의 공공성을 망각하고 기업의 이윤 창출에 손들어준 결정이며 5만원대에 8GB의 끼워넣기 요금제로 소비자를 우롱한 SK텔레콤을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요금제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자문위원들은 통신요금을 정할 때는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결정’해야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을 준수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며 “무엇보다 과기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문위원회의 의결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 거론되는 요금제는 공식 발표된 것이 아니고 요금제에 대해서는 3일 설명 예정이라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답변했다.

출처=참여연대

이동통신서비스는 국민 모두의 공공재인 주파수를 기반으로 6천 5백만 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 기업의 이윤창출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얘기다.

SK텔레콤은 ‘세계 최초 5G’라는 타이틀이 짬짜미 심의로 수많은 저가요금제 이용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SK텔레콤을 비롯한 통신3사는 5G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파격적인 혜택과 사은품을 약속하며 LTE와 5G 이용자간 차별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미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 3사는 본인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활용하여 이통대리점에 고가요금제 유치를 사실상 강제해왔다는 사실이 방통위를 통해 밝혀진 바 있다.

 

이들 이동통신사들은 통신서비스 가입회선 중 가입자가 3분의 1에 불과한 선택약정할인을 마치 모든 소비자들이 받는 것처럼 왜곡하며 3-4만원대 요금제를 낸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해왔다.

 

선택약정할인제도는 2014년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되면서 단말기를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는 고객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라는 취지로 도입된 것으로 소비자가 공시지원금을 받는 대신 선택하는 ‘조건부’ 혜택이지 통신사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보편적’인 할인혜택이 아니다.

 

단말기를 이통사를 통해 할부로 구입하지 않고 일시불로 별도 구입하는 소비자와,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았지만 새로운 단말기 구입 없이 기존에 쓰던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소비자 등만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한정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선택약정할인율은 도입 당시 12%에서 시작해 2015년 4월 20%, 2017년 9월 25%로 순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최근에야 전체 가입회선의 3분의 1수준인 2천만 명을 넘어섰다.

 

SK텔레콤을 비롯한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의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있을 때마다 선택약정할인제도를 마치 전체 소비자들이 받는 혜택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해왔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지난 해 서민들을 위한 2만원대 보편요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자 통신사들은 3만 3천원대 요금을 출시하면서, 선택약정할인을 적용하면 사실상 2만원대 보편요금제에 해당한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우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좌절시킨 전례가 있다.

 

만약 이번에도 이러한 아전인수식 논리에 과기부가 굴복해 5만원 이상의 요금제로만 5G서비스를 출시한다면, 지금도 LTE서비스 내에서 고가요금제 이용자에 비해 엄청난 데이터 차별을 받고 있는 3-4만원대 요금제 이용자들은 5G서비스 진입 단계에서부터 불이익을 받게 될것으로 보인다.

 

과기부가 중저가 이용자를 위해 과도한 차별을 시정할 것인지 SK텔레콤의 '부익부 빈익빈‘ 요금제를 수용할 것인지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해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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