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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아들회사 지원 위해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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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아들회사 지원 위해 '갑질'
  • 김해성 기자
  • 승인 2019.04.01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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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대표로 있는 일오공라이프코리아 안마의자 강매

[KNS뉴스통신=김해성 기자]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이 자신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일오공라이프코리아(대표 박현배)의 안마의자(300만원 상당)를 상조상품에 끼워팔도록 영업점에 감요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1일 시정명령을 받았다.

프리드라이프 홈페이지 화면 <사진=홈페이지 캡쳐>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리드라이프가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영업점에 2016년 6월 9일부터 7월 25일까지 일방적으로 모든 순수상조상품의 판매를 전면 중단시키고 계열사인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고가의 안마의자가 결합된 결합상품(프리드리빙2호)만을 판매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판매를 중단시킨 일반 상조상품 가격은 300만∼400만원대였지만, 안마의자 결합 상품은 약 800만원으로 2배 이상 비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행위는 영업점의 피해가 우려됨에도 계열회사의 안마의자 판촉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영업점들과의 정상적인 협의과정도 없었다.

 

이같은 행위는 영업점에 불이익을 주고 판매원들을 이탈하게 하는 등 영업기반을 약화시켰다.

 

프리드라이프 상조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수요가 줄자 영업점 매출액은 곤두박질쳤다. 영업점의 총매출액은 2016년 4월과 비교했을 때 6월에는 약 28%, 7월에는 83%까지 감소했다. 아들 회사를 키워주려다 영업점의 실적은 감소시키는 ‘갑질’을 한 셈이다.

 

또한 이전까지 ㈜프리드라이프는 매년 다양한 순수상조상품을 출시했고 다른 상조업체의 상품출시와 거래관행도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반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프리드라이프가 계열사의 안마의자를 판촉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업점이 순수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안마의자 결합상품만을 판매하도록 한 방법으로 영업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2018년 기준 선수금 약 8046억 원으로 상조업계 1위 업체이다.

김해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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