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변호사가 교실로 찾아가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법’을 가르친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1일 오후2시 로펌공익네트워크 소속인 6개 로펌과 사회적약자·소수자의 권리신장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미 2017년부터 법무법인(유) 율촌(사단법인 온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법률교실’을 운영해왔다.
학교의 신청을 받아 변호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프로그램으로 △‘민주시민의 덕목’(민주시민의 법적 책임과 권리) △‘영화로 이해하는 법률 이야기’(영화 속 소송과 법률) △‘불법 다운로드, 어디까지 해봤니?’(저작권 문제) △‘소년법’(미성년자에게 적용되는 법) 등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률이야기를 일상생활과 연결시켜 수업을 진행해왔다.
교육청은 이번에 새로 업무협약을 맺는 6개 공익로펌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 세종(사단법인 나눔과이음) △법무법인(유) 지평(사단법인 두루) △법무법인(유한) 바른(공익사단법인 정) △법무법인(유한) 동인 △법무법인(유) 화우((재)화우공익재단)의 도움으로 법률교실 운영을 더욱 확대하고 강의 주제를 다양화해 학생시민의 법 교육을 심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공익로펌들이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 신장에 동참하며, 학교 안팎에서 일어나는 그들에 대한 권리침해와 잘못된 인식 확산을 막기 위한 교육 정책 수립에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오영세 기자 allright50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