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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전직 직원, 같은 수법 200억 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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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코인업 전직 직원, 같은 수법 200억 대 사기
  • 윤광제 기자
  • 승인 2019.03.3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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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광제 기자] 수천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대표가 구속된 가상화폐 업체 '코인업'의 전직 고위 직원이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최모(62)씨를 특경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2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31일 밝혔다.

최씨는 '가상화폐가 상장될 예정이니 투자하면 6주 뒤 원금의 140%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모두 180여 명에게 20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코인업에서 고문으로 일했던 최 씨는 2018년 12월경 '블럭셀'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 지난 2월 초까지 운영해왔다.

최씨는 경찰이 올해 2월 19일 코인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자 잠적했다 이달 22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블럭셀의 상위 직급 관계자들을 추가 조사하고 회수하지 못한 투자자금도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광제 기자 ygj7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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