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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택시기사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삼진아웃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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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택시기사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 ‘삼진아웃제’ 실시
  • 이건수 기자
  • 승인 2019.03.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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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월 홍보, 6월부터 시행...시민편의 도모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
상습적으로 법규 위반하는 택시 기사 다시 운전대 못 잡아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최근 택시요금은 인상됐으나 택시기사의 고객서비스 질은 향상되지 않는 반면, 기사의 법규위반 행위는 지속돼 택시 불편민원이 줄지 않고 있다.

이에, 청주시 대중교통과는 올 6월부터 택시 기사가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위반 시, 택시 자격을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오는 4~5월 간 제도시행에 따른 홍보를 실시하고, 6월부터 삼진아웃제를 실시해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할 계획이다.

택시 삼진아웃제 시행 시 택시기사가 승차거부 등 법규를 위반할 경우, 최근 2년 이내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2회 위반 시 과태료 40만원 및 자격정지, 3회 위반 시 과태료 60만원 및 자격취소 등의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병과처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택시 불편민원 건수를 보면 2016년 총 533건, 2017년 828건, 2018년 92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청주 관문인 청주국제공항에서 일부기사들이 단거리 승객을 승차거부하고, 장거리 승객을 독점하기 위해 사조직을 결성해 조직에 속하지 않는 다른 택시기사들의 영업을 방해하고 집단폭력을 행사해,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택시기사 9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사건도 발생하는 등, 택시기사들의 위반행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택시 기사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조치인 택시기사 '삼진아웃제'를 시행해,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일부 택시기사를 배제시켜 모범적인 택시운영 분위기를 조성하고, 요금인상 등에 따른 시민들의 불만도 해소하고 서비스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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