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순지훈 기자]군산시는 올해년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16일부터 6월 15일 까지 2개월 동안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신청 대상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이 중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 및 각종 개발사업의 예정지로 지정되거나 고시된 지역의 농지는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 법인은 5만㎡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간판매금액이 4500만원 이상이면 신청대상이 된다.
올해 쌀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등록신청서에 경작사실 확인서, 영농자재구입 영수증 등 영농기록을 첨부해 오는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 지난해 7,438농가에 82억8,100만원의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지급했다.
순지훈 기자 jk063@hna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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