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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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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하세요
  • 이중근 기자
  • 승인 2019.03.30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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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청

[KNS뉴스통신=이중근 기자] 영월군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일제정리를 오는 5월말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환급금 발생 사유로는 국세청 소득신고분에 따른 지방소득세, 착오신고 납부에 따른 등록면허세, 자동차 소유권이전 및 폐차로 발생한 환급금 등 이다.

이 중 자동차세 미 환급금은 전체 금액의 82% 이상을 차지하며, 현재까지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은 총 336건 652만원이다.

군에서는 미환급금 납세자에게 환급금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군 홈페이지 게재 및 읍면사무소에 홍보물 비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환급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군에서 발송한 환급신청 안내문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군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370-2291) 및 인터넷(위택스 또는 민원24 홈페이지)등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 하다.

또한, 군 관계자는 “환급금 청구는 환급적용일로부터 5년 이내 환급받지 않을 시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되기에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찾아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중근 기자 keejk51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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