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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개인업소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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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개인업소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 변요섭 기자
  • 승인 2019.03.30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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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소규모 사업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개소당 최대 300만원
- 총 8곳 선정…경사로 설치, 점자블록, 자동 출입문 교체 등       

[KNS뉴스통신=변요섭 기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있는 춘천시가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폭 늘린다.

춘천시는 법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 사업장에 대해서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 하기로 했다. 

장애인들이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해서다.

올해 총 8곳을 선정해 경사로 설치, 자동 출입문 교체, 점자 블록 등 사업장에 필요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비용을 1곳에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법령상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닌 민간 시설이며, 주요 도로변이나 상가 밀집 지역 내 시설, 주택 밀집 지역 내 시설에 대해 우선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4월 26일까지 사업장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시설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 후 5월까지 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소규모 민간시설까지 장애인 편의 시설을 확충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기 좋은 도시 춘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변요섭 기자 bb7275b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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