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오늘 오후2시 부산 금정구청 앞에서 윤산마을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설립인가 승인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금정구청의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는 조합원과 토지주 약3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금정구청이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 없는 조합설립인가 승인에 생트집을 잡고 있다면서 건축 행정 갑 질에 대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인터뷰 / 조합원 조영훈]
윤산마을 지역주택조합은 2016년 869명이 모집되어 2018년 10월 조합설립인가 신청요건을 갖추어 설립인가신청를 했지만 ,토지동의율 80% 미달과 총회 조합원 직접 참석률 20% 미달 등의 이유로 2019년 3월 금정구청에서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금정구청의 담당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인터뷰 / 금정구청 관계자]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이 구청장면담을 요청하면서 구청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조합측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승인 기준인 법률적 하자가 전혀 없는 서류를 신청 했고, 관할구청인 금정구청은 서류 요건이 설립인가승인에 충족하지 못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조합측과 구청과의 갈등의 실타래가 어떻게 해결이 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NS뉴스 도남선입니다.
[촬영편집] 전경환 PD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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