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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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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법인지방소득세 4월말까지 신고 납부
  • 변요섭 기자
  • 승인 2019.03.29 09: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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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가산세(20%)가 과세
철원군청사<사진=변요섭 기자>

[KNS뉴스통신=변요섭 기자]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 및 세무 대행인 등 800여 개소에 대해 안내책자를 발송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는 별도로 전년도 법인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다. 따라서 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2월 결산법인은 금년도 4월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법인의 사업장이 여러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 각 사업장의 “종업원 및 건축물연면적” 비율대로 안분하여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각각 신고 납부해야 하며, 본점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는 무신고가산세(20%)가 과세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재무상태표 등 필수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데 미제출시 역시 무신고로 간주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으로는 위택스(wetax)를 통한 전자신고 및 서면방문 신고가 가능한데 위택스 전자신고시스템을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를 할 수 있어 대다수의 법인이 전자신고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김영보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된 지 5년차에 접어들어 독자적인 신고납부체계가 정착단계에 있지만 아직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홍보활동 강화 및 납세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의는 철원군청 세무과 부과부서(033-450-5287)로 문의하면 된다.
 

변요섭 기자 bb7275b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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