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최두섭 기자]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들을 상대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 등을 뜯는 사기행각을 해 온 40대 남자가 익산경찰 도주전담반에 덜미를 잡혔다.
익산경찰서 도주전담반은 서울과 익산시 일대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고의로 경미한 오토바이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 온 강 모씨(40세)를 상습사기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는데, 피의자 강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5년 6월부터 최근까지 약 32회에 걸쳐 삼성화재 등 11개 손해․생명보험사들로 부터 총 5,79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담당자 장태성 수사관은 “피의자가 오토바이를 이용해 퀵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사고발생시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좌․우회전, 유턴, 진로변경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뒤범퍼 등을 경미하게 접촉 또는 비접촉으로 사고를 유발하고 넘어져 보험처리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부분 사고의 운전자들은 사고 시 전혀 충격을 못 느꼈다고 진술했다 고 말하고 동료 수사관들이 사고 경위가 석연치 않은 잦은 교통사고에 착안해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지급내역 자료를 분석 피의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최두섭 기자 choids806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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