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획득
상태바
경기도시공사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획득
  • 정양수 기자
  • 승인 2019.03.28 1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대비 사전 업무에 총력대응 나서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지구 모습.

[KNS뉴스통신=정양수 기자]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28일 노후‧불량주택 정비를 위해 추진 중인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안양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618번지 일원 약 11만㎡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분양주택 2천141호와 임대주택 188호를 공급할 수 있는 공동주택 18개 동과 부대복리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공사는 지난해 5월 단독시행에서 대림산업컨소시엄과의 공동시행으로 사업시행자 변경지정을 받고, 7월 건축‧교통‧경관 통합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0월 안양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이헌욱 사장은 "공사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계기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조속히 추진해 21년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며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거 서비스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란 사업지구의 명칭, 위치, 면적, 사업시행자, 기간, 건축계획, 주택건설계획, 토지의 귀속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한 확정하는 것이다.

사업절차도(안양시 홈페이지 캡쳐).

공사는 이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를 기점으로 대상지역 자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을 접수할 예정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획득하기 위한 사전 업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란 정비사업 시행 후 분양되는 대지, 건축물 등의 배분에 대한 계획인가로 감정평가 및 분양신청 등의 사전 절차가 필요함에 따라 시행된다.

한편, 안양냉천지구는 2004년 국토부에서 주거환경개선 대상지구로 지정됐으나, 지난 2013년 LH에서 사업 포기선언 후 경기도시공사와 안양시가 MOU를 체결해 2016년부터 해당사업을 추진해 왔다.

 

정양수 기자 ys92king@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