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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방 법원, 악성 림프종 유발한 제초제 회사 '몬산토'에 900억원 지불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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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방 법원, 악성 림프종 유발한 제초제 회사 '몬산토'에 900억원 지불 명령
  • AFPBBNews=KNS뉴스통신
  • 승인 2019.03.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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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5일 촬영된 이 파일 사진에서 라운드업 제조업체 바이엘 AG를 고소한 에드윈 하더만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2019년 2월 25일 월요일 연방법원을 떠난다.ⓒAFPBBNews

[크레디트 ⓒAFPBBNNews=KNS뉴스통신] 미국 농약 기업 몬산토(Monsanto)의 제초제 '라운드업(Roundup)'을 오랜 사용한 탓에 목에 악성 림프종에 걸렸다며 미국 캘리포니아 주 남자가 이 회사를 고소했던 재판에서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지방 법원의 배심원은 27일, 몬산토 측에 총액 약 8000만달러 (약 909억원)를 지불하도록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은 라운드 업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합당한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 "이 몬산토 측에 있었다고 인정. 또한 제품 디자인에 결함이 있고 잠재적인 위험에 대한 경고가 불충분했다고 판단하고 징벌적 손해 배상 7500만 달러 (약 853억원), 손해배상 506만 달러 (약 57억원), 의료비 20만 달러 (약 2억원)의 지급을 몬산토에 명령했다.

 

배심원은 먼저 원고 에드윈 하드만(Edwin Hardeman) 씨 (70)가 비호지킨 림프종이 발병한 것은 반세기 동안 '라운드업'에 노출 된 것이 "사실상 요인"이라고 평결을 내렸다. 

 

하드만 씨의 변호인단은 "몬산토가 라운드 업의 발암성 여부에 개의치 않고, 오히려 여론 조작과 우려를 지적하는 사람들의 평판을 훼손하는 데 치중해 온 것으로 그 행동에서 분명히 보인다 "고 성명에서 지적했다. "라운드업의 안전성과 몬산토의 행동을 법정에서 옹호 하는 직원을 지금까지도 혼자 두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주고있다"고 말했다.

 

몬산토를 지난해 인수한 독일 제약사 바이엘(Bayer)에게는 큰 패배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소송을 둘러싸고 주가가 급락하고있는 바이엘은 "배심원의 판단에 실망했지만, 40년에 이르는 광범위한 과학 및 전 세계의 규제당국이 내린 결론의 무게를 바꾸는 평결이 아니다. 이것은 제초제를 유효 성분으로하는 당사의 제초제의 안전을 지지해, 발암성이 없다고 하고있다" 고 성명을 발표했다. 하드만씨의 고통에 동정을 표명하면서, 항소 할 방침을 밝혔다. 

 

라운드업을 둘러싼 소송은 미국 내에서만 1만 1200건 이상이 제기됐다.

 

몬산토 측은 라운드업의 발암성을 일관되게 부정. 세계 보건기구 (WHO) 본부 직할의 연구소 '국제 암 연구 기관(IARC)' 이 2015년에 라운드업의 주성분 제초제를 "인간에게 아마 발암성이 있다 "고 분류한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고있다.

 

ⓒAFPBBNews

AFPBBNews=KNS뉴스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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