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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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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무더기 적발
  • 김린 기자
  • 승인 2019.03.2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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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 위반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올해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면서 보건용 마스크 사용량이 늘어나는 가운데,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를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보건용 마스크 허위·과대광고 적발 사례는 1478건이다. 전체 위반사례 가운데 대부분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한 사례가 1472건에 달한다. 이 밖에 6건은 세탁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 광고한 경우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사이트 차단요청과 함께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했다. 향후 상습적으로 위반을 하는 판매자 등에 대해서는 사이트 차단에 머무르지 않고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용 마스크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용 마스크는 황사·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과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기 위해 쓰는 제품으로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허위·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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