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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한-칠레 수산물 위생약정 ‘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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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 한-칠레 수산물 위생약정 ‘ 체결
  • 김린 기자
  • 승인 2019.03.28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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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칠레산 수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칠레 국립수산양식청(SERNAPESCA)과 칠레 발빠라이소(Valparaiso)에서 ’한-칠레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위색약정의 주요 내용은 △수출국 제조시설 정부기관 사전관리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시 수입중단 및 원인조사 등 사후조치 △등록시설 모니터링 점검 등이다.

칠레 정부는 생산단계부터 사전 위생관리한 제조업체를 한국에 통보해 등록한 업체만 한국에 수출할 수 있으며 수출 때 마다 매건 위생증명서 첨부가 의무화된다.

이번 위생약정은 칠레 정부가 생산단계부터 안전하게 관리한 수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출범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수산물 위생약정이다.

현재 체결된 수산물 관련 위생약정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러시아, 에콰도르 6개국을 대상으로 7개 약정이 운영되고 있다.

칠레로부터는 주로 냉동오징어와 냉동연어가 수입되는데 지난해 기준 두 품종의 수출 비중이 88.4%를 차지한다. 칠레는 연간 4만여 톤의 수산물이 수입되는 전체 수입국 가운데 7위의 수입국이다.   

김린 기자 gri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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