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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원묘원협회, 3월 월례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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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원묘원협회, 3월 월례회의 개최
  • 임택 기자
  • 승인 2019.03.28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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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공시지가 등 문제점 지적
전국공원묘원협회 3월 월례회의가 28일 강남 선릉 협회 사무실에서 개최됐다. 오른쪽은 유재승 전국공원묘원협회 회장

[KNS뉴스통신=임택 기자] 고령사회에 접어든 인구문제, 재단법인 공시지가, 묘지, 화장장 문제 등 우리 사회에 현실로 다가온 장례 문제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전국공원묘원협회(유재승 회장) 3월 월례회의가 서울 강남 협회사무실에서 28일 오전 11시에 개최됐다.

주요 안건은 ▲공정거래위원회 구조개선과에서 요청한 ‘고령친화산업 관련 규제 건의 의뢰’에 대한 각 재단법인의 의견 수렴 ▲묘지재단의 기본재산 토지의 재평가 시 관련자료와 법령 검토 ▲재단법인이 경영개선과 외국의 운영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 서부지역 묘지방문 등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재승 회장은 “우리 사회가 변혁기에 접어 들었다. 고령화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에 와 있으며, 몇 년 뒤에는 초고령사회가 다가온다. 현재 재단법인 경영자들은 심각한 운영난에 직면하고 있다”며 “화장문화가 도래하고 매장을 전문으로 하는 재단법인은 대부분 만장이 돼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무연고묘지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고 있지 않다. 심각하다. 재단법인 경영자들은 운영권만 가지고 있다. 엄밀하게 따지면 재단법인은 정부소유다. 무연고묘지 등의 처리와 남은 땅에 허가를 간소화 해 국토의 효율화를 허가 난 땅인 재단법인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안건 중에서 공정위 시장구조개선과에서 요청한 재단법인의 운영현황에 대한 의견 수렴은 오는 4월 2일 전국공원묘원협회에서 유재승 회장, 박영국 사무국장을 비롯한 임원 및 회원사들과 공정위 구조개선과 박형건 사무관 등이 모여 재단법인의 애로사항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다.

‘묘지재단의 기본재산 토지의 재평가 시 관련자료의 법령검토’에 대해서는 갑산공원 홍승우 이사가 설명을 했다. 요약하면 “대출도 되지 않는 재단법인의 토지를 일반 토지와 같이 평가를 해서 공시지가를 올리는 문제는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법인 경영개선을 위한 미국 서부지역 묘지 시설 방문’에 대해서는 김춘식 전 을지대 교수가 미국 현지 경험을 곁들여서 설명을 했다.

김 전 교수는 “미국에 이민 가서 학교를 마치고 생활한지 40년이 넘었다. 미국에는 공시지가에 대한 세금문제가 없다. 재단법인의 토지가 공시지가 문제에 포함되는 자체가 이상한 일이다. 한국 재단법인 공시지가가 오르는 문제는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개선할 점이 많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임택 기자 it867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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