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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人] ‘류성룡’ 충북지방변호사회장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자세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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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人] ‘류성룡’ 충북지방변호사회장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자세로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
  • 이건수 기자
  • 승인 2019.03.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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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가정법원 설치, 중앙부처위원회 위원 ‘회원 위촉’ 확대, 법원·검찰과 소통·협력 강화
- 법조인은 역사와 사회 리더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에 최선 다해야~
- 변호사와 의뢰인 ‘신뢰와 존중’ 중요
제27대 충북지방변호사회 '류성룡' 회장

[KNS뉴스통신=이건수 기자] 제27대 충북지방변호사회 ‘류성룡’ 회장은 다양한 이력을 소유하고 있다. 

1988년 서울대 경영학과 졸업, 1990년 동 대학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중 여의치 않아 군대 제대 후, 회사원과 자영업을 운영하다 뒤늦게 2001년 사법고시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류성룡’ 회장은 대학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하기까지 13년 세월을 되돌아보면 “그 당시에는 정치적·사회적으로 혼란기였고, 사회 부조리·부패가 심해 사업하기도 어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 제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평생 갈 수 있는 길을 찾고자,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집단을 체크해봤다. 그런데 당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집단 내지 직업군이 없었다.”며 회상했다.

그 당시 그나마 유일하게 정의가 살아 있는 신뢰집단은 바로 법관(판사)이라는 생각이 들어 사업을 접고 법관이 되고자 사법시험에 도전했다. 

그러나 그것도 쉽지 않았다. 5년이란 힘겨운 세월 끝에 드디어 2004년 제43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2004년 변호사를 개업해 지금은 법무법인 청풍로펌 대표 변호사이자, 충북지방변호사회장으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부분 모든 사람이 한번쯤 꿈을 꿔보는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법조인이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높은 도전의 벽이다. 

꿈은 꿀 수 있지만 아무나 도전해서 성공할 확률은 더더욱 어려운 전문가 직업이다. 자신의 법적 힘으로 남에게 인생의 행복을 제공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이라도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때 결정이 현명한 판단이었고, 변호사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은 없다고 한다.

충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선출방식은 후보자가 두 명 이상이면 투표로, 한 명일 경우 무투표당선이지만 회원 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신임 투표에 들어가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만약 후보자등록이 없을 경우는 직선제 교황선출방식(콘클라베)을 활용한다. 175명의 회원이 법조 경력 10년 이상인 회장 후보를 적어 내면,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회장으로 당선된다.

부회장이 되면 임원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차기 회장 후보가 된다는 인식과 함께, 류 회장도 부회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인지도를 넓혀온 결과인지 90%가 넘는 득표를 얻어 회장으로 선출돼, 지난 1월 28일 취임했다. 임기는 2년이다.

류 회장은 취임 후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가정법원은 이혼사건, 상속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을 담당하는 전문 법원이기에, 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화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앙부처에 있는 수백 개 각종 위원회에 충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위원으로 많은 회원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야말로 도민들의 인권보호 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해 온갖 정성을 쏟고 있다.

‘류성룡’ 회장의 인상은 부드럽고, 인자하고, 시골스럽다. 법조인이라면 왠지 접근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 선입견이 깨지면서, 까탈스럽지 않고 어느 의뢰인이라도, 어떤 상담이라도 차분하게 들어줄 것 같은 편안한 이웃집 아저씨 같다.

이런 장점(?)을 살려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오지마을(무변촌-無辯村)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법률봉사를 시행하고 있는 ‘마을 변호사’를 2012년 첫 시행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다. 

고향인 괴산군을 중심으로 인근 음성군과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시골 마을을 대상으로, 벌써 4번째 위촉장을 받고 성심성의껏 가족 같은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직업이 그렇듯이 변호사도 화려함 뒤에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곤 한다. 류 회장은 “의뢰인과의 관계와 예상 밖의 재판결과가 나왔을 때 수용하기가 너무나 힘들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신뢰와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모든 탓을 변호사에게 돌리는 분들이 간혹 있어 힘이 빠진다. 

시작부터 끝까지 상담하고, 증거수집하고, 재판 준비하느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곁에서 보고 있었음에도 하소연을 넘어, 심지어 사무실 직원들에게까지 불만을 표출할 땐 한계를 느끼게 된다. 

또한, 분명히 이번 사건(민사, 형사)은 그동안 배운 법률 지식과 경험으로 승소를 확신했는데, 뜻밖의 재판결과 나올 때 의뢰인을 떠나 변호사 본인 스스로가 수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10여 년 동안 두세 번 경험했다. 심지어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다.

그렇지만 수용할 수 없었던 재판결과를 수없이 분석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길만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아는 류 회장이기에, 관련법전과 사건서류를 세밀하게 검토하느라 여념이 없다.

류 회장은 법조인이나 변호사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화려한 권력과 부, 명예를 멀리하고, 법치주의 파수꾼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으로 전문성과 도덕성을 함양하는데 정진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의 사명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으로서,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의 자세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며,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면서 사무실에서, 법정에서, 오지마을에서 사회정의가 실현되도록 분주하게 발길을 옮기고 있는 ‘류성룡’ 회장을 만나 법조인의 역할과 애환, 사업계획 등을 들어봤다.

제27대 충북지방변호사회 '류성룡' 회장 취임식(2019.1.28)

- 제27대 회장으로서 인사 말씀.

“변호사의 대량배출, 법률시장의 전면개방 및 법조일원화의 전면적 실시 등 급격한 법조환경의 변화와 개혁의 시대에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고 있다.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신 회원 변호사님들의 뜻을 받들어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고,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받는 변호사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회원 여러분들과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지를 당부 드린다.”

- ‘충북지방변호사협회’ 소개.

“충북지방변호사회는 1957년에 창립되어 6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다.

그동안 충북지방변호사회는 각종 공익소송을 비롯해 무료법률상담, 장애인과 불우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 및 매년 1천만 원의 장학금 지급, 중소기업자문변호사단, 1학교 1변호사제도, 1단위농협 1변호사제도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인권 옹호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175명의 회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류성룡' 회장이 청주가정법원 설치, 중앙부처위원회 위원 ‘회원 위촉’ 확대, 법원·검찰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이건수 총괄국장에게 밝히고 있다.

- 1월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첫째,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 가정법원은 이혼사건, 상속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등을 담당하는 전문 법원이다.

전문법관에 의한 재판과 전문변호사의 변호라는 차원에서 충북도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화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고등법원이 설치되어 있는 서울과 주요 광역시에 6개의 가정법원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2018년 3월에 고등법원이 없는 울산에 최초로 가정법원이 설치됐다.

울산과 비교해 충북은 인구가 울산보다 약 10만 명 이상이 더 많고, 가사사건 수도 비슷하며, 전국 지방법원 최초로 민사과와 독립된 가사과가 설치(2019. 3.)돼 있다는 점에서 가정법원 설치의 명분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앞으로 도민들과 유관기관들, 지역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해 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범도민 추진위원회와 우리 협회 내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반드시 청주에 가정법원이 설치되도록 온 힘을 기울이겠다.

둘째,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 9개 중앙부처에 있는 수백 개의 각종 위원회에 우리 회 소속 변호사님들의 진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자 한다.

중앙 정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충북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충북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부처, 대한변호사협회, 충북도와 청주시 등 관련 기관에 우리 회원들의 위촉을 촉구하는 협조공문을 지속적으로 보낼 것이다.

또한, 인사혁신처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우리 회 소속변호사님들의 정보를 등재해, 공직이나 정부위원회 위원 추천이 적극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해 ‘충북변호사회’는 타 지방변호사회에 비해, 세종특별자치시와 인근에 위치해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고, 충북 청원군 지역의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돼 지역정서면에서도 친밀도가 높은 점 등, 다방면으로 유리한 점이 많으며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반드시 정부 위원회 위원 또는 자문변호사 위촉 시 우리 회원을 적극 위촉할 것을 촉구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비단 변호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북 내에 활동하고 계신 각종 전문가 그룹, 예를 들면 도내 대학교에 계신 대학교수, 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언론인 등과도 직결돼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변호사를 비롯한 이들 전문가들이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부처의 각종 위원회로 많이 진출한다면, 자연스럽게 충북을 대변하게 된다는 점에서 도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대한변호사협회, 전국지방변호사회는 물론이고 법원, 검찰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상호 긴밀히 협조해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개혁을 이루어 냄으로써,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법조계가 되도록 할 것이다.

또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변호사 필수주의를 확대하고, 유사 직역들로부터의 변호사 직역 침탈을 막아내고, 변호사의 직역을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공기업, 사기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류성룡’ 회장이 2012년부터 오지마을 대상 무료법률봉사를 시행해 온 '마을변호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사진=이건수 기자>

- 류 회장은 ‘마을변호사’로도 유명한데.

“2012년 ‘마을변호사’ 제도가 처음 시행될 때 자원해, 제1기 마을변호사(임기 2년)로 시작해 지금은 4기로 위촉돼 활동하고 있는데,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계속 봉사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이 돼서, 법률서비스가 소외된 전국의 오지마을(무변촌- 無辯村)을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해 무료 법률봉사를 펼치는 취지로 시행됐다.

이 제도 취지에 공감이 됐고, 마침 시골출신이고 고향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망설임 없이 자원했다.

제 고향인 괴산군 사리면을 중심으로 인근 음성군과 청원군 내수읍에 있는 시골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 변호사’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기수별로 2년 임기로 활동하는데, 2년마다 위촉장을 수여한다. 벌써 4번째 위촉장을 받고 성심성의껏 내 가족같은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상담이 필요한 주민들은 1차적으로 전화로 상담을 통해 해결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시골마을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상담을 해결하고, 간혹 소송할 경우도 있다.

이럴 땐 마을 어르신들 형편에 맞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소송을 대리하고 있다. 현재 1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해 충북 전역에서 성실하게 봉사하고 있다.

봉사하는 동안 소송제기기간이나 채권권리행사기간이 다 지난 사건(소멸시효)이 많아서 법적으로 도와 드릴 수 없을 때 매우 안타까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가끔 소통이 잘 안 될 경우가 있다. 왜 안 되냐?며 따질 때는 정말 인간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지만,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을 때는 변호사로서의 한계를 느끼곤 한다.”

- 가장 잊지 못할 사건은.

“개업 초기 사건이 없어 사무실만 지키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한보따리 기록을 들고 억울하다며 상담을 하러 왔다.

이야기인즉, 30여 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많은 땅을 남겨주셨는데, 큰 형님이 동생들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고 아버지의 땅을 모두 가져가서 억울하니 땅을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기록을 검토하니 제가 개업을 하기 전에 이미 다른 변호사님들을 선임해, 소송을 했으나 모두 패소한 사건이었다. 이미 패소 확정돼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하며 돌려보냈으나, 여러 변호사님들에게 모두 거절당해 더 이상 찾아갈 변호사가 없다며 막무가내로 사건을 맡아 달라는 것이었다.

처음엔 불가능해 보였으나 시간이 많은 관계로 몇 날 며칠 밤 그 기록만을 검토하다보니, 불가능하게만 보였던 것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였다.

결국 수 년 간의 재판 끝에 결국 승소를 하게 됐다. 이후 약 10년이 지난 어느 날 미국에 살고 있는 교포로부터 인터넷검색을 통해, 자기와 거의 동일한 사례의 판결이라며 사건을 맡아달라는 국제전화와 이메일을 받아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다.

새내기 변호사로서 열정과 성실함으로 뜻밖의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 가장 보람을 느꼈고 두고두고 잊지 못할 사건으로 기억된다.”

'의뢰인'에게 최선을 다 하기 위해, '류성룡' 회장이 관련법전과 사건서류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진=이건수 기자>

-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어려운 점도 많았을 것 같은데.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한다. 따라서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신뢰와 존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변호사로서 서면작성과 증거제출, 법정에서의 변론 등 최선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판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가 생긴다.

대부분 의뢰인들은 최선을 다한 변호사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그런데 가끔씩 판결결과가 안 좋은 것이 모두 변호사의 책임인 양 변호사를 원망하며, 그 동안 쌓은 상호간의 신뢰와 존경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 변호사로서는 매우 난감하고 가장 힘겹다.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위임관계로서 그 과정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의 문제가 따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최종 판결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하는 것이라는 점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8학년도 전기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류성룡' 회장(2019.2.19)

- 요즘 정치, 연예인, 과거사 등 갖가지 사건이 연일 터져 나와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이런 시국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성경에 ‘욕심은 죄를 낳고, 죄의 삯은 사망’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고, 공자께서도 ‘과유불급’이라 했다. 물질, 권력, 명예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을 삼가고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아야 할 때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마땅히 바로잡아야 하고, 원칙과 정의를 세워야 한다.

다만,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아니라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철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처벌과 개혁방향이 정해져야 할 것이다. 흥분과 적대감정 대신 이성과 법이 지배하는 사회가 정착돼야 할 것이다.”

-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고 싶어도 변호사 문턱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법률시장의 개방에 대비해 다양한 분야를 전공한 변호사들을 배출해 각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고, 변호사의 문턱을 낮추고 질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2008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변호사의 수가 급증해 현재 25,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문턱이 낮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변호사의 선임료는 예전보다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기에다 변호사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종 불법/탈법행위들이 만연해가고 있다.

종래에는 상호 대화와 합의로 원만히 해결되던 문제들도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 고소하는 등, 법적 분쟁이 만들어지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다.

무작정 변호사 수가 많다고 하여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지금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과 관계자, 대한변호사협회, 법조유사직역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변호사의 적정수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있다.

인구수, 국내총생산(GDP) 등의 경제규모, 1년 사건 수, 법조유사직역종사자수(변리사, 세무사, 손해사정인, 법무사, 행정사 등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률시장의 수요를 도출하고, 여기에 외국의 예를 참작해 적정 변호사 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인구가 우리나라의 약 2.5배, 경제규모가 우리나라의 약 3.5배에 달하는 일본의 경우 매년 1,500명의 변호사를 배출하고 있는 점 등을 잘 참고할 필요가 있다. 사회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류성룡' 회장이 '제1회 충변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3.20)

- 법의 균형을 맞추기란 쉽지 않은데, 그런 만큼 변호사로서 갖고 있는 신념은.

“변호사를 포함한 법조인의 사명은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으로서,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냄)’의 자세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률전문가로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변호사로서의 사명과 업무에 최선을 다 하다보면 부차적으로 부와 명예가 따르는 것이지, 변호사는 결코 부과 명예를 쫓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변호사회’ 역할이 있다면.

“우선은 충북도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법률전문가로서의 참여, 협조를 통해 도민들의 인권과 정당한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도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과 봉사활동, 특히 노약자와 여성, 어린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들을 위한 기부활동, 도내 모범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1학교 1전담변호사제, 1단위농협 1변호사제 등을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이를 더욱 내실화할 계획이다.”

- 다방면의 활동을 하다보면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 바로 ‘건강관리’인데.

“저는 열심히 일하는 것(Work)과 열심히 노는 것(Play)을 균형(Balance)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호사는 두뇌를 많이 쓰는 직업이다. 너무 일에 몰두해 그때그때 받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면 롱런(long run)하기 힘들다. 변호사 업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만큼 여가 선용을 잘해야 된다.

주중에는 재판이 없거나 여유가 있을 때 점심시간을 이용해 1시간 20분 정도 인근에 있는 구룡산을 트레킹 한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두 번씩 복대동 집에서 산남동 사무실까지 1시간 50분 걸어서 출근한다.

또한, 한 달에 한두 번 등산이나 골프도 친다. 이런 제 방식대로의 체력단련 덕분인지 아직은 건강하게 업무에 충실하고 있다.”

- 법조인이나 변호사 꿈을 갖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마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법조인은 역사와 사회의 리더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자부하며, 앞으로도 법조인은 이러한 역할을 훌륭히 잘 해 낼 것이라 믿고 싶다.

법조인이나 변호사를 꿈꾸는 후배들이 있다면 화려한 권력과 부, 명예를 멀리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함양하는데 일로매진할 것을 당부 드린다.

곧, 도래할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창의와 융합의 시대로서 법조인, 특히 변호사가 가진 전문지식과 경험, 소양을 활용할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다.

특히, 다양한 분야를 전공해 유연성과 융통성을 갖춘 미래 법조인으로 성장해, 법조 시장을 세계로 확장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겠다는 큰 포부를 가지시기를 바란다.

법조인은 단순한 율사, 법률적용기술자, 상인이 아니다. 사회정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과 철학을 세우며, 공익 수호자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인권과 정의실현이라는 공익수호자, 법치주의 파수꾼으로서의 본분과 사명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법률전문가로서의 지식과 경험을 연마하는데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 끝으로 한 말씀.

“변호사의 대량배출과 법률시장 개방, 유사법조직역의 변호사직역 침탈 등으로 법조계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다.

법조계 종사자들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법조계를 개혁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인권과 정의의 수호자로서의 변호사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북변호사회’가 앞장서겠다. 국민들의 인권보호와 권익향상, 사회정의실현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해, 사랑과 신뢰를 받는 변호사 단체로 거듭나겠다. 국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 ‘류성룡’ 충북지방변호사회장 주요 경력사항

- 1964년. 괴산 출생

- 괴산 백마초, 증평 형석중, 청주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

- 2001년 제43회 사법고시 합격 / 2004년 변호사 개업

-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청주지방법원 시민사법모니터

- 충청북도 지방소청심사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법관평가위원회 위원

- 충북지방변호사회 부회장

- 현)청주지방법원 민사 및 가사 조정위원

- 현)충북지방경찰청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위원

- 현)괴산군·음성군·청주시 내수읍 마을변호사

- 현)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조사위원

- 현)충북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 현)충북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협의회 위원

- 현)법무법인 청풍로펌 대표 변호사

- 현)제27대 충북지방변호사회장

 

 

이건수 기자 geonb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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