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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사무장병원 가담한 의사와 사무장, 의료법위반 문제 생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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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사무장병원 가담한 의사와 사무장, 의료법위반 문제 생겼다면
  • 김해성 기자
  • 승인 2019.03.28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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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의료전문센터 김범한 변호사

[KNS뉴스통신=김해성 기자] 직접 병원을 운영하며 진료를 볼 형편이 되지 않는 일부 의사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사무장과 공생관계를 맺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사무장병원에 가담하는 의사들은 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사무장에게 명의만 빌려준 후, 실제로 진료는 하지 않고 사무장에게서 월급을 받아 챙기고 있다.

의료법 전문변호사 YK법률사무소 김범한 변호사가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2016년부터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이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게 도운 의사 A씨는 의료법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고, 아울러 의사면허 취소처분까지도 받았다.

 

또 비의료인이면서 의사의 도움을 받아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억대 금액을 챙겼다가 적발된 사무장 B씨는 의료법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것은 물론, 부당이득금에 대한 환수처분도 내려졌다.

 

심지어 사무장병원에 고용되어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 C씨도 마찬가지로 유죄의 형이 확정되었다.

 

이렇듯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사와 사무장 모두 현행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경쟁이 치열한 의료시장에서 이해타산이 맞은 의사와 사무장들은 여전히 함께 불법적 병원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거나 혹은 이에 고용되거나 명의를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적발, 입건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YK의료전문센터 김범한 의료전문변호사에게 물었다.

 

김 변호사는 먼저, “불법 의료기관이 개설되도록 도운 의사나 이를 주도한 사무장들은 현행 의료법 제 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덧붙여 의사에게는 형벌 외에도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이 따라올 수 있고, 사무장에게는 행정처분인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인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매우 치명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쉽게 돈을 벌겠다는 생각으로 사무장병원에 가담하는 일이 흔하지만, 결국 불법행위 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짊어져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다만 이미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의료인과 비의료인 모두 형사 혹은 행정상 징벌조치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형벌 수위에 따라 행정처분이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일단 형사사건에서의 신속한 대처가 중요하며, 반드시 전문변호사에게 다각도로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편집자 주>

■ 김범한변호사

고려대 법학과 졸업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 강의

사법연수원 형사법 학회

보험소비자연맹(현금융소비자연맹) 법률봉사

형사·정책연구원 보험사기 근절과 대책연구용역 참여

송파경찰서 상담변호사

동화종합건설 자문변호사

2014 대한변호사협회 [의료법] 전문변호사

2017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변호사

현)YK의료전문센터 대표

김해성 기자 master@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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